두산중공업, 한수원에 거액 손해배상 위기
두산중공업, 한수원에 거액 손해배상 위기
  • 황혜연 기자
  • 승인 2014.03.03 17: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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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빛원전 2호기 부실 정비…한수원 청구금액 100억원 예상
▲ 두산중공업(대표 박지원)이 한빛원전 2호기 중단과 관련해 부실 정비 책임을 지고 거액의 손해배상을 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자료사진)

[파이낸셜신문 황혜연 기자] 두산중공업(대표 박지원)이 한빛원전 2호기 중단과 관련해 부실 정비 책임을 지고 거액의 손해배상을 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한빛원전 2호기가 재가동한지 101일만에 또 다시 발전이 중단되자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정비를 책임져온 두산측에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수원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지진 발생에 대비한 원자로 설비의 성능을 시험하던 중 주증기관 저압력이 나타나 원자로가 정지됐다.

한빛원전 2호기가 발전을 중단한 것은 부실정비가 발각돼 가동을 중단했다가 지난해 11월19일 재가동한 지 불과 101일만이다.

이에 한수원은 지난 2일“지난해 예방정비기간에 증기발생기를 보수하는 과정에서 불량한 재질로 용접을 했다가 21일간 전기생산에 차질을 빚게 한 두산중공업을 상대로 이번 주 중 소송을 낼 방침”이라고 밝혔다.

부실 정비로 전기를 생산하지 못해 막대한 재정적 손해를 입은 만큼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

한빛원전 2호기는 가압경수로형 100만㎾급으로 발전이 중단될 경우 하루 10억원의 손실이 발생한다는게 한수원의 설명이다.

지난해 21일간 가동이 중단돼 산술적으로 피해금액은 21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여기에다 증기발생기 재보수와 안전성 조사 비용도 수십억원이 지출됐다.

한수원은 우선 청구 금액을 놓고 두산중공업과 협상을 벌인 뒤 원만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법적 소송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손해배상 청구금액의 경우 구체적으로 확정되진 않은 상태로 알려진다. 그러나 한수원은 전기생산 차질과 재보수 비용 등 재정적 손실규모로 볼 때 최소한 100억원은 넘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정확한 청구금액은 이번주 안으로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두산중공업 관계자는 "정해진 용접소재가 아닌 다른 재질로 정비를 수행 한 부분은 잘못한 것으로 인정한다"며 "한수원으로부터 손해배상 청구가 오면 검토해보고 금액에서 의견차이가 크지 않으면 배상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두산중공업은 한수원이 한빛원전 2호기 가동중단에 따른 책임을 물어 손해배송 제기를 검코하고 있다는 소식이 돌자 3일 주가가 3%대 약세를 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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