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이 돈을 빌려주는 대가로 보험이나 펀드 등 금융상품을 강매하는 이른바 '꺾기 행위'에 대한 규제와 처벌이 대폭 강화됐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꺾기 규제 근거를 강화한 은행법 시행령과 감독규정을 개정해 지난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기존에는 월 납입액이 대출금의 1%를 넘는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것을 '꺾기'로 규정했지만, 앞으로는 한 달 안에 중소기업이나 저신용자에게 보험이나 펀드 등을 판매할 때는 비율이 1%가 되지 않아도 꺾기로 간주한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또 지금까지는 일정 기간 발생한 꺾기 전체에 대해 최대 5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지만 앞으로는 각 건별로 최대 2천5백만 원의 과태료를 물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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