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중공업의 '불편한 진실'
두산중공업의 '불편한 진실'
  • 이수일 기자
  • 승인 2014.03.27 10: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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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세움3차 매각 관련 소유권 강탈…사문서 위조 의혹 제기
▲서초동 1309-9에 위치한 상가, 오피스 빌딩 바로세움3차 조감도

두산중공업이 업무용 빌딩인 서울 서초동에 위치한 바로세움3차 매각건과 관련 갑의 지위를 이용해 소유권을 강탈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시행사의 건물을 강탈하는 것도 모자라 인감도장을 빼돌리는 등 사문서 위조 의혹으로 곤혹을 치르고 있다.

최근 소유권 이전과 관련해 세 번째 각하 결정이 난 바로세움3차를 둘러싼 잡음이 끊이질 않는 가운데 커넥션 의혹마저 대두되는 등 뒷말이 무성하다.

바로세움3차는 서울시 서초동 1309-9에 위치한 시가 2,500억원 상당의 상가, 오피스 빌딩이다. 지하5층~지상15층, 연면적27,205.21㎡ 규모로 9호선 신논현역과 인접해 있다. 시행사인 시선RDI는 지난 2008년 1월 사업을 시작하며 두산중공업을 시공사로 선정했다.

선정 후 370억원대 도급계약을 맺었고 사업 자금 조달을 위해 1,200억원에 달하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대출을 받았다. 두산중공업은 시공권을 얻는 조건으로 지급보증인으로 참여했고 이어진 분양관리신탁계약에서 2순위 수익자가 됐다.

‘바로세움3차 소유권’진실공방

두산중공업은 군인공제회 산하 엠플러스자산운용(이하 엠플러스)에 매각을 앞두고 있다. 엠플러스는 펀드를 설립한 뒤 엠플러스자산운용이 자산신탁과 수의계약을 맺고 바로세움3차 건물 매입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체결은 했지만 소유권 문제로 실제 완료는 되지 않았다.

문제는 서울 서초동에 위치한 ‘바로세움3차’의 소유권과 관련해 시행사와 시공사 양측 모두 소유권이 당사에게 있다고 주장하며 진실공방이 한창이다.

시선RDI에 따르면 당초 ‘바로세움3차’를 개별분양하려 했지만 두산중공업의 권유에 따라 일괄매각하기로 결정했다는 것이다. 또한 엠플러스가 철저한 검증작업을 거치지 않고 ‘바로세움3차’ 매입에 급하게 참여했다는 점을 들어 두산중공업과 군인공제회 간의 커넥션을 제기했다.

시선RDI 관계자는 "두산중공업이 건물을 빼앗을 목적으로 자금난을 유도했고 결국 소유권을 강탈해 건물매각을 추진중"이라고 주장했다. 결국, 시선RDI는 두산중공업을 의심하고 있다는 것이다.

시선RDI에 따르면 두산중공업은 시선RDI가 2010년 4월 한화투자신탁으로부터 2,200억원에 매각제의를 받았을 때 언론을 통해 '두산중공업이 1,820억원에 매입하려 한다'는 허위사실을 유포시켰고 2011년 2월 대신증권으로부터 1,500억원 상당의 담보대출을 받으려 했을 때도 HMC투자증권을 끌어들여 채권단이 보기에 더 좋은 조건을 내세워 지속적으로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두산중공업 측은 "처음에는 개별분양을 했었지만 당시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았고, 시선RDI 측이 요구하는 금액이 너무 커서 결국 실패하고 말았다"며 "매각을 도우려 했던 것인데 시선RDI측이 말도 안 되는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소유권이전 문제 시행사·시공사 평행선

그러나 의혹의 시선은 대출과 관련한 일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다. 두산중공업이 소유권이전을 할 때 ‘사문서를 위조’했다는 의혹도 나온다.

시선RDI 관계자는 "두산중공업이 대위변제와 소유권 이전을 위해 시선바로세움의 인감도장을 빼내 주요 문서를 위조했다"고 비판했다. 편의를 위해 외환은행에 맡겨 놓은 인감도장을 이용해 각종 문서를 위조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두산중공업 관계자는 "인감도장은 본래 업무 및 자산 위탁을 받은 은행에서 관리하도록 돼 있고 실제로도 해당 은행에서 찍었다"며 "해당 문서 또한 단순히 ‘확인서’일 뿐 매각 과정에서 큰 의미를 갖고 있지 않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양측의 진실공방이 한창인 가운데 두산중공업은 현재까지 소유권 이전 작업을 벌이고 있다. 그 후 두산중공업은 법원에 ‘등기관 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서’를 제출했고, 지난 2월 19일에 법원으로부터 1순위 수익자 통보를 받았다. 그리고 세 번째 이의 신청을 했지만 실패했다. 법원(등기국)의 세 번째 각하 결정은 우선수익자 모두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봤다.

기존에는 등기국에서 최우선 수익자의 이름을 두산중공업으로 바꿔오라는 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기존 ‘최우선 수익자 동의 필요’에서 ‘우선수익자 모두 동의 필요’로 바꿔 결국, 시선RDI의 동의가 없으면 사실상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 두산중공업의 입장에서 소유권 이전을 내심 기대하던 차에 돌발적인 일이 발생한 것이다. 이와 관련 두산중공업 관계자는 “행정법원에 이의 신청을 했고, 현재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두산중공업과 시선RDI 양측은 바로세움3차 소유권 이전 문제를 두고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현재 검찰은 두산중공업과 군인공제회 산하 엠플러스자산운용 간의 매입 계약과 관련해 사문서 위조 등 문제가 없었는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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