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CEO, 과도한 퇴직금 관행 제동
금융사 CEO, 과도한 퇴직금 관행 제동
  • 황혜연 기자
  • 승인 2014.04.03 10: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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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안리 지난해 159억 지급…퇴직금 누진율 일반 직원 최대 5배
▲ 일부 금융사 최고경영자(CEO)의 퇴직금 누진율이 일반 직원에 비해 최대 5배에 달하면서 퇴직금 적정성과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자 금융당국이 이들의 과도한 퇴직금 지급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 (자료사진)

금융당국이 금융사 최고경영자(CEO)의 과도한 퇴직금 지급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

특히 일부 금융사 CEO의 퇴직금 누진율이 일반 직원에 비해 최대 4배에 달하는 등 퇴직금 정산 방식이 불합리하다는 지적 때문이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과도한 금융사 임원 연봉 삭감과 더불어 합리적이 퇴직금 지급을 강력히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연봉 5억 이상 임직원에 대한 공시 결과 박종원 전 코리안리 사장이 퇴직금으로 직원들 1인당 평균 급여의 245배에 해당하는 159억57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코리안리는 박 전 사장이 15년간 사장으로 일했기 때문에 퇴직금이 많을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지만, 최고경영자라고 해서 1년에 10억원씩 퇴직금을 쌓아주는 것은 지나치다는 지적이 많다.

거액 퇴직금을 챙긴 최고경영자들은 박 전 사장만이 아니다. 구자준 전 LIG손해보험 회장은 42억2000만원을, 신은철 전 한화생명 부회장은 15억6300만원을 퇴직금으로 지급 받았다.

또 김승유 전 하나금융지주 회장은 퇴직금 규정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 퇴직금올 35억원을 챙겼고, 민병덕 전 국민은행장은 지난해 중도 사퇴하면서 급여와 상여금으로 5억7300만원을 받았다.

이처럼 일부 금융사들의 CEO의 퇴직금이 과도한 것은 직원들과 퇴직금 산정방식이 다르기 때문이다.

대부분 금융사가 퇴직금을 계산할 때 직원에게는 누진율 1배를 적용하면 사장이나 회장에게는 4~5배의 누진율을 적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KB금융지주 등은 CEO 퇴직금에 대한 구체적인 산정방식도 갖추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금융사 CEO의 특별 퇴직금을 제한하고 퇴직금 자체도 일반적인 수준을 넘지 못하도록 지도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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