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대출 빌미 '꺾기' 관행 철퇴
금융위, 대출 빌미 '꺾기' 관행 철퇴
  • 김원태 기자
  • 승인 2014.04.08 10: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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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광고 규제 강화 등 시행령 개정안 14일부터 시행
▲ 8일 금융위원회는 구속성 보험계약 체결행위 및 보험광고에 대한 규제 강화 등을 골자로 한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자료사진)

8일 금융위원회는 구속성 보험계약 체결행위 및 보험광고에 대한 규제 강화 등을 골자로 한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은행 대출을 빌미로 중소기업이나 저신용자 등에게 보험 등 금융상품의 가입을 강요하는 일명 '꺾기' 관행에 철퇴가 내려진다.

우선 '1%룰'을 상향 규정해 제재근거를 강화했다. '1%룰'은 대출고객의 의사와 관계없이 대출실행일 전후 1개월 내 판매한 예·적금, 보험, 펀드, 상품권 등의 월 단위 환산금액이 대출금액의 1%를 초과하는 경우 꺾기로 간주해 규제하는 것을 말한다.

그동안 모든 상품에 대해 동일한 1%룰을 적용했지만, 앞으로는 보험상품을 대출실행일 전후 1월 이내에 중소기업이나 저신용자에게 판매하는 때에는 보험판매 금액에 관계없이 꺾기로 간주한다. 중소기업의 경우 대표자를 포함한 임직원 및 그 가족 등 관계인에 대한 꺾기가 전면 금지된다.

보험광고에 대한 규제도 강화된다. 보장하지 않는 사항, 보험금 지급한도 및 감액 지급 사항 등 계약자에게 불리한 내용의 음성강도와 속도를 본 광고와 같게 하는 한편, 방송된 보험 모집광고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이와 함께 실손의료보험 가입시 중복가입 여부 확인 및 안내 대상을 단체 실손의료보험까지 확대하고, 승환계약시 자필서명 및 녹취 등 증빙자료 보관을 의무화 하도록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보험 광고·모집·판매 과정에서의 안내사항 확대, 꺾기 규제 등을 통해 소비자 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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