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계열사 지분한도 개정안 논란 가열?
보험사 계열사 지분한도 개정안 논란 가열?
  • 이수일 기자
  • 승인 2014.04.08 14: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취득원가에 시가평가로 전환…삼성생명 타격 불가피
▲국회 정무위원인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정무위 소관인 보험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보험회사의 계열사 지분, 즉 '대주주 등이 발행한 주식 및 채권' 투자 한도를 현행 '총자산 3%'로 유지하되 이를 시가로 산정해야 한다는 것이 골자다.

국무회의에서 보험업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이번 개정안이 삼성을 타킷으로 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보험회사의 계열사 지분, 즉 '대주주 등이 발행한 주식 및 채권' 투자 한도를 현행 '총자산 3%'로 유지하되 이를 시가로 산정해야 한다는 게 주된 이슈다.

그러나 업계는 보험사의 자산운용비율 산정시 취득원가에서 시가평가 방식으로 전환되는 것이 결국, 삼성을 염두해둔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업계는 보험업법 개정으로 인한 논란 이외에, 삼성생명이 취득원가로 보유하고 있는 삼성전자 지분을 어떻게 처리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국무회의에서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원안 통과됨에 따라 공포일인 오는 14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보험업법 개정안 주요 내용은 소비자 보호 강화, 보험사의 경영자율성 제고, 과태료 부과체계 개편으로 크게 세 가지다.

우선 실손의료보험 가입시 중복가입 여부 확인․안내해야 하고, 구속성 보험계약 체결행위(일명 ‘꺾기’)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다. 아울러 보험광고 규제 강화하고, 승환계약 시 자필서명, 녹취 등 증빙자료 보관하기로 했다.

또한 해외 부동산투자 자회사 승인절차 간소화하고, 시장규모가 크지 않거나 단독보험 형태로 판매가 어려운 도난․유리․동물․원자력보험 4개 보험종목을 1개의 인가 단위로 통합하기로 했다.

아울러 외국보험회사 국내지점의 자산보유 의무 완화하고, 과태료 건별 산정․합산부과 원칙 도입에 따른 위반행위별 과태료 기준금액 조정하기로 했다.

이에 금융위 관계자는 “보험 광고․모집․판매 과정에서 안내사항 확대, 꺾기 규제 등을 통해 소비자 보호를 강화한다”면서, “저금리 기조에 대응하여, 해외 진출․투자 활성화 관련 자산 운용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보험사 수익원 다변화 및 경영자율성 제고에 기여한다”고 밝혔다.

취득원가에서 시가평가로 전환

물론 전문가들은 그동안 필요했던 내용이고, 소비자에게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개정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논란이 되는 부분은 정작 따로 있다. 금융위가 보험회사의 자산운용비율 산정시 기존의 취득원가 방식을 지양하고, 국제적 기준 및 타 금융업권에서의 업무처리 기준에 부합하도록 시가평가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한 부분이다.

이에 경제개혁연대, 경제정의실천연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참여연대 4개 시민단체는 이종걸 의원이 발의한 보험업법 개정안을 환영했다.

이종걸 의원은 “현재 취득원가 방식의 자산운용비율 규제의 혜택을 가장 많이 보고 있는 보험회사는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라고 밝혔다.

삼성생명의 경우 특수관계인에 대한 자산운용 상한인 총자산의 3%는 대략 4조 7,000억원에 불과한데, 계열회사 주식보유액의 대차대조표상 가액은 19조 1,000억원에 달한다. 현행법상 자기자본의 60% 또는 총자산의 3% 중 적은 금액을 기준으로 하므로 흔히 '3% 룰'이라 불린다.

삼성그룹 지배구조 가속화 될까?

취득원가로 계산하면 현재 보유분은 2조 6,000억원으로 문제가 없지만 재무제표상 가액으로 평가하면 19조 1000억원으로 한도를 훌쩍 넘는다. 따라서 한도액의 무려 4배를 초과하는 계열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법개정에 영향 받는 기업이 시중 24개 보험사 가운데 삼성생명뿐이란 점이다. 삼성생명은 삼성전자의 최대주주다. 삼성화재의 경우도 계열회사에 대한 자산운용비율이 시가평가 방식 사용시 총자산 대비 6.76%로 역시 3%를 초과하고 있다.

현행 보험업법 107조는 자산운용비율을 초과하면 해당 보험사는 그 비율을 초과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이를 해소해야 하지만 개정안은 5년 연장해줬다. 취득원가 방식을 시가평가 방식으로 전환한데 따른 충격을 줄이기 위해서다.

따라서 결국에는 삼성생명은 5년 이내에 초과 비율을 해소해야 하기에, 적어도 5년 이내 삼성그룹은 지배구조를 뿌리째 흔드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현재, 삼성그룹은 구조조정을 진행중이다. 어떠한 방식이든 시장에서는 3세 경영이 본격화하는 신호탄으로 보는 시각이 강하다. 현재는 전자를 중심으로 화학부분이 진행 중이지만 이번 개정안을 계기로 금융 부분도 구조조정에 휘말릴 가능성이 존재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합정동 386-12 금성빌딩 2층
  • 대표전화 : 02-333-0807
  • 팩스 : 02-333-0817
  • 법인명 : (주)파이낸셜신문
  • 제호 : 파이낸셜신문
  • 주간신문   
  • 등록번호 : 서울 다 08228
  • 등록일자 : 2009-4-10
  • 발행일자 : 2009-4-10
  • 간별 : 주간  
  • /  인터넷신문
  •   등록번호 : 서울 아 00825
  • 등록일자 : 2009-03-25
  • 발행일자 : 2009-03-25
  • 간별 : 인터넷신문
  • 발행 · 편집인 : 박광원
  • 편집국장 : 임권택
  • 전략기획마케팅 국장 : 심용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권택
  • Email : news@efnews.co.kr
  • 편집위원 : 신성대
  • 파이낸셜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파이낸셜신문. All rights reserved.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