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시정명령 함께 2억 8,600만원 과징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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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중소 기자재 업체 4개 납품업체들이 원전 냉각·순환계통 기자재의 입찰가격을 담합한 사실을 밝혀내 시정명령과 함께 2억 8,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상 업체는 강진중공업, 대동피아이, 유성산업, 한국미크로 등 4곳으로, 모두 연 매출액이 지난 2012년 말 기준으로 40억원 미만인 중소업체들이다. 유성산업과 한국미크로는 지난 2012년 말 기준으로 매출액이 5억원 미만인 영세업체들이다.
이들은 사전에 공동으로 입찰참가, 낙찰예정자, 투찰가격 등을 합의하고 담합을 실행해, 대기업들이 쓰는 수법과 비슷한 모습을 보여 충격을 줬다.
이들은 담합 과정에서 강진중공업는 대동피아이가 당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도록 자신이 용역의뢰한 연구결과보고서를 대동피아이의 연구결과보고서인 것처럼 변경해, 한국수력원자력에 제출토록 했다.
우선, 강진중공업은 유성산업, 한국미크로와 함께 지난 2011년 6월 냉각‧순환계통 설비에 사용되는 ‘슬리브형 베어링 4개 등 24종 구매입찰’에 참가하면서 강진중공업의 주도 하에 입찰참가, 낙찰예정자, 투찰가격 등을 사전에 공동으로 결정하고 이를 실행했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예산범위를 초과하는 금액으로 계속 투찰해 당해 입찰을 2회 유찰시켰으며, 결국 한국수력원자력 예산을 증액했고, 최종적으로 강진중공업(주)가 낙찰됐다.
이에 공정위는 강진중공업 2억 1,900만원, 대동피아이 5,200만원. 유성산업 900만원, 한국미크로 600만원, 총 2억 8,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고, 특히 담합을 주도한 강진중공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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