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티·SC은행, 고객 정보 5만건 추가 유출
씨티·SC은행, 고객 정보 5만건 추가 유출
  • 황혜연 기자
  • 승인 2014.04.10 10: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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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출 정보 '보이스 피싱' 악용…피해자 3명에 보상 해명
▲ 씨티은행에서 유출된 개인정보는 실제 보이스피싱 등 전화금융사기에 악용된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자신의 개인정보가 대출중개업자 등에게 새나간 금융소비자들의 불안감은 갈수록 증폭되고 있다. (자료사진)
4개월 전 13만여건의 고객정보 유출사고를 낸 외국계 은행인 한국씨티은행과 한국스탠다드차타드(SC)은행에서 고객 정보 5만건이 대출중개업자등을 통해 추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씨티은행에서 유출된 개인정보는 실제 보이스피싱 등 전화금융사기에 악용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자신의 개인정보가 대출중개업자 등에게 새나간 금융소비자들의 불안감은 갈수록 증폭되는 양상이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창원지검이 씨티은행, SC은행의 고객정보 유출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불법대출업자에게 압수한 USB에서 추가로 발견된 고객정보 300여만건을 금감원이 분석한 결과, 한국SC은행 4만건, 한국씨티은행 1만건 등 총 5만여건의 추가 유출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말 검찰조사로 밝혀졌던 SC은행과 씨티은행의 고객정보 유출 규모는 각각 10만3000건, 3만4000건이었으며, 추가 유출건이 합쳐저 총 19만여건으로 늘어났다.

이번에 새로 파악된 유출 고객 정보는 성명, 전화번호, 직장명 등 단순정보다. 카드 유효 기간과 비밀 번호 등 민감한 중요 정보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에서는 이 정보들이 직접적인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스팸 광고, 보이스피싱 등에 악용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실제 서울 강북경찰서는 유출된 개인정보를 이용해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바꿔주겠다며 10여명을 속여 수천만원을 가로챈 보이스피싱 조직원 4명을 지난 9일 구속했다. 이들이 범행에 이용하기 위해 수집한 개인정보에는 씨티은행에서 유출된 고객 대출정보 1912건이 포함됐다.

경찰이 밝힌 10여명의 피해자 가운데 씨티은행 관련은 3명으로 피해액은 980만원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불거진 고객정보 유출 사태로 인한 2차 피해가 실제로 발생한 것이다.

SC은행의 고객 정보 유출 수법이 씨티은행과 유사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SC은행의 고객 정보도 보이스피싱에 이용됐을 가능성이 있다. 경찰 또한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추가 수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씨티은행은 고객 정보 유출로 실제 피해가 발생했다면 법적 절차를 거쳐 전액 보상할 방침이다.

씨티은행 관계자는 "강북경찰이 밝힌 3명의 피해자의 경우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나서 보상할 예정"이라며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1,912명의 고객에게도 개별 공지와 더불어 피해가 발생하면 보상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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