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담보대출, 기업 성장별 단계별 접근 필요
특허담보대출, 기업 성장별 단계별 접근 필요
  • 이진용 기자
  • 승인 2014.04.13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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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등 지식재산권을 담보로한 중소기업 금융지원책에 있어 지원대상 범위의 확대와 기업 성장별 단계별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특허청을 비롯한 정부기관의 특허담보대출 지원대상 범위를 살펴보면, ‘특허담보대출 신청일 현재 등록된 지식재산권을 제품 또는 서비스에 실제 적용해 매출이 발생하고 있는 중소기업’ 으로 지원대상의 범위가 한정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를 두고 특허등을 보유한 일부 중소, 창업기업들은 현재 정부가 제시한 특허담보대출의 지원대상 범위는 실제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해당 특허권을 획득하여 사업화를 진행하는 창업 및 중소기업에게는 원천적으로 자금이 필요한 시기에 자금이 공급되지 못하는 후속 자금지원책에 불과하다는 의견을 토로하고 있다.

이는 실제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창출된 특허권을 바탕으로 창업을 실시한 후, 해당 특허권을 사업화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개발, 제품개발 및 기타 기업 경영활동에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IP담보대출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어야 하는데, 현 정부의 특허금융 지원책에는 해당 사안에 대한 정책적 지원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특히 기술창업의 경우 창업 후 제품개발을 위한 연구개발 기간이 적어도 1~3년정도인 점을 감안한다면 현재 정부가 제시한 ‘해당 특허권을 통해 제품매출이 발생하고 있는 기업’ 이라는 지원조건은 제도만 있을 뿐 기술 창업,중소기업에게는 실효성이 없는 것과 다름없는 실정이다.

이에, 현 특허담보대출의 지원대상의 범위를 ‘ 해당 특허권을 바탕으로 사업화를 위한 연구개발 및 제품개발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 과 ‘ 해당 특허권을 바탕으로 개발된 제품을 판매하여 매출이 발생하고 있는 기업’ 등으로 지원 대상의 범위를 세분화하여 기업 환경에 맞춘맞춤형 자금 지원형태로 진행한다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실제로 특허권을 바탕으로 사업화를 하기위한 R/D, 제품개발, 생산, 마케팅 단계에서 기업들의 자금 필요성이 가장 큰 점을 고려한다면 현 특허담보대출 지원제도의 범위 확대는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실제 이달 1일까지도 시중은행을 통한 특허담보대출의 실적은 제로로 알려졌다. 창조경제의 꽃인 아이디어를 통한 특허권의 획득과 창업, 이를 통한 고용창출과 경제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자 하는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 건설의 핵심축인 ‘특허권’ 에 대한 대우가 바닥을 치고 있는 상황인 만큼 특허청 정부 관계기관의 세밀한 검토와 제도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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