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주택· 원룸 등 층간소음 규제 마련
다가구주택· 원룸 등 층간소음 규제 마련
  • 김원태 기자
  • 승인 2014.04.14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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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후 의원, 건축법 개정안 국토위 법안심사소위 상정 앞둬
▲ 1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7월 이강후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건축법 개정안이 다음 주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된다.(자료사진)

1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7월 이강후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건축법 개정안이 다음 주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된다.

이는 아파트에 비해 상대적으로 층간소음이 심한 다가구주택이나 원룸, 고시원 등도 앞으로 층간소음 규제 기준이 마련되는 것이다.

이 개정안이 제안된 이유는 현재 원룸이나 고시원 등에 거주하는 1~2인 가구가 계속 증가하고 있지만 옆방과 층간소음에 크게 노출돼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고시원과 같은 건축물은 건축법을 적용받는데, 주택법에 의해 적용받는 아파트처럼 층간소음 규제 기준이 별도로 마련돼 있지 않다. 이에 따라 이들 건축물에 대해 국토교통부령으로 경계벽·칸막이벽 및 바닥을 설치하도록 했다.

현재 원룸이나 고시원 등의 바닥구조에 대해서는 규정이 아예 없고, 경계벽과 칸막이벽은 아파트보다 느슨한 재질·두께 기준이 있다. 그나마 경계벽과 칸막이벽에 대한 기준도 법에는 근거가 없이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으로 운영되고 있다.

국토부는 법이 통과되면 올 하반기부터 연구용역 등을 거쳐 이들 건축물에 적용할 바닥구조의 기준을 국토교통부령으로 마련하는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다만 경계벽·칸막이벽에 대한 기준은 현행 수준을 유지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르면 오는 9월께 건축법 개정안이 통과될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아파트만큼 엄격하지는 않겠지만 법이 개정되면 앞으로 지어지는 원룸, 고시원 등은 층간소음이 좀더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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