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G, '담배사업법' 위반 과태료 처분
KT&G, '담배사업법' 위반 과태료 처분
  • 이수일 기자
  • 승인 2014.04.30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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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측, “기재부 입장 존중, 이의 제기 없을 것”
▲KT&G가 담배사업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결국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자료사진)

KT&G가 담배사업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결국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기재부는 KT&G가 지난 2009년~2012년 외항 선원용 담배 2,728만 5,200갑을 수출용으로 무단 용도변경·판매한 사실이 국세청에 의해 적발되자 담배사업법 28조1항3호에 따라 최대치인 200만원의 과태료를 매겼다.

최근 국세청은 KT&G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담배사업법(19조 2항)을 위반한 사실을 기재부에 통보, 과태료 처분에 대해 심사결과 이같이 조치했다.

30일 KT&G 관계자는 “기획재정부의 입장을 존중하며, 이의제기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당초 기재부는 과태료를 부과하기 전에 대상자에게 소명 기회를 줘야 한다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다음달 12일까지 이의신청기간을 뒀다.

필립모리스사에 이어 4년 만에 과태료 납부

그동안 국내에서 담배 제조사가 ‘특수용 담배는 그 용도 외의 목적으로 판매해서는 안 된다’는 담배사업법 19조2항을 어겨 과태료를 부과 받은 사례는 지난 2010년 2월 필립모리스사 이후 4년 만에 처음이다. 당시 필립모리스사도 현재 KT&G와 마찬가지로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

당시 기재부 관계자는 “담배사업법에 따라 제조사에 부과할 수 있는 과태료 금액이 최대 200만원으로 돼있다”면서, “대기업 입장에선 큰 돈이 아니지만, 기업 이미지 하락 등 무형의 가치가 손상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 자체만으로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KT&G, ‘조세불복’에서 ‘납부’로 선회

당초 KT&G는 외항선원용 담배를 해외수출용으로 무단 용도변경했다가 ‘세금폭탄’을 맞은 사실에 반발하며 조세불복 절차를 진행할 것을 공식 선언했다. <본지: 세금폭탄 맞은 KT&G, 조세불복…왜? 참고>

지난 27일 당시, KT&G는 국세청 과세액은 과세당국과의 세법에 대한 해석 차이 등에 따른 것으로, 과세당국과 이견이 있는 부분은 불복 신청해 그 적법성을 다툴 예정이라며 공식입장을 밝혔다.

당시 KT&G 관계자는 “지방세법상 ‘외항선원용’ 및 ‘수출’ 담배 모두 면세인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이번 과세 관련한 외항선용 특수용담배는 과세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힌바 있다.

그러나 기재부는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KT&G가 지난 2009년~2012년 외항 선원용 담배 2,728만 5,200갑을 수출용으로 무단 용도변경·판매한 사실을 통보 받은 시점을 기준으로 강경하게 나섰다.

‘1,648만갑 담배 밀수’ 역대 최대치

이는 ‘1,648만갑 담배 밀수’ 사건의 담배보다 1,080만 5,200갑이나 많은 수치로 KT&G가 제조한 면세 담배의 불법 유통 규모가 매우 컸다. 이를 근거로 기재부는 지난 25일 KT&G에 ‘특수용 담배 용도 외 판매에 따른 과태료 부과 사전 통지’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내,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세청의 공문 등 과태료 처분 근거가 확실하기 때문에 KT&G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1,648만갑 담배 밀수’ 사건은 식품 수출업체 대표 A씨와 또 다른 업체 대표 B씨가 특가법상 관세법 위반 및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말한다. 시가 350억원으로, 이들이 챙긴 범죄 수익은 최소 100여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면서, 구속된 바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1년 4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KT&G에 선용품용 면세 담배를 수출용으로 구입한 뒤 중국으로 수출한다고 인천세관에 신고한 뒤 실제 담배를 컨테이너에 싣지 않고 국내에 불법 유통한 혐의다. 이들은 면세 담배와 음료 등을 수출하는 것처럼 세관에 신고한 뒤 담배를 제외한 나머지 물품만 현지로 보냈다.

이들이 2년 2개월간 40여차례 빼돌려 유통한 면세 담배는 1,648만갑이며, 담배 밀수사건 가운데 역대 최대 규모로 알려졌다.

지난 7일 당시 KT&G의 ‘1,648만갑 담배 밀수’ 사건에 대해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역대 최대 규모의 담배 밀수 사건이 발생한 것은 KT&G가 외항 선원용 담배를 수출용으로 무단 용도 변경해 판매했기 때문”이라면서, “이 사실은 지난해 세무조사에서 KT&G가 80여억원의 부가가치세를 탈루한 것이 적발되면서 알려졌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또 “KT&G는 세금 없는 특수용 담배가 정해진 용도 외에 다른 용도로 판매할 수 없다는 담배사업법을 위반했다”면서 “담배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주요 세금원이고, 잎담배는 농촌의 주요 사업인데도 이윤을 남기기 위해 급급한 KT&G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방기했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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