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성장 단계별 특허금융 지원제도 시급
기업성장 단계별 특허금융 지원제도 시급
  • 이진용 기자
  • 승인 2014.05.06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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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디어만 있다면 정부가 자금과 인력 등 창업활동에 필요한 모든 것을 지원해 준다?”

새정부 출범과 맞물려 창조경제의 꽃인 지식재산권에 대한 다양한 금융지원책 관련 논의와 정부의 정책발표는 현재도 끊임없이 진행중이다.

특허담보대출은 창업자 및 중소.벤처기업이 아이디어에 기반해 특허권 등의 지식재산권을 확보하면, 정부가 해당 특허권을 담보로 사업화자금을 지원해 주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실상은 말만 그럴듯하게 포장되었을 뿐 실질적으로 창업초기 기업들에게는 특허권을 통한 자금 지원은 불가능한 게 현실이다.

이는 실제 창업자가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창출한 특허권을 바탕으로 창업을 실시한 후, 해당 특허권을 사업화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개발, 제품개발 및 기타 기업 경영활동에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IP담보대출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어야 하는데, 현 정부의 특허금융 지원책에는 창업초기 기업에 대한 IP담보대출의 정책적 지원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특허청을 비롯한 중기청 및 산업은행등 정부기관의 특허담보대출 지원대상 범위를 살펴보면, ‘특허담보대출 신청일 현재 등록된 지식재산권을 제품 또는 서비스에 실제 적용해 매출이 발생하고 있는 중소기업’ 으로 지원대상의 범위가 한정되어 있는 상황이다.

즉 창업초기 기업이 해당 특허권을 통해 매출을 발생시킬리가 만무하고, 이는 곧 정부 정책이 수년간의 R/D 기간이 필요한 기술창업에 대한 이해도 부족과 대출금에 대한 부실 우려로 인한 소극적 미봉책을 펼치고 있다는 것이다.

특허담보대출을 포함한 IP금융은 자금 조달이 막혀 사장됐던 우수 기술 및 향후 성장성이 예견되는 미래 기술들을 발굴해 특허담보 대출제도를 통해 창조경제 아이템으로 꽃 피워 창업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이를 통해 경제강국. 지식재산강국을 도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창조경제의 핵심 정책이기도 하다.

하지만, 현재까지도 창업초기 기업들은 제외된 소히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른 일부 중소,벤처기업들에게만 특허담보대출이 진행되고 있으며, 이 또한 일부 국책은행들에 불과한 현실이다.

시중은행들은 현재까지도 현 창조정부의 분위기에 발맞춘 IP관련 금융상품 출시만을 요란하게 발표했을 뿐 현재까지도 뚜렷한 실적이 없는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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