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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BS금융지주의 경남은행 인수작업이 본격화되고 있다.
9일 경남은행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BS금융은 이사회를 개최하고 경남은행 인수자금용으로 533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확정했다고 공시했다.
유상증자 방식은 주관 증권사가 기존 주주들이 유상증자분을 인수하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실권주까지 전액 인수하는 총액인수방식이다.
BS금융은 이번 유상증자의 주금 납입을 오는 7월 중순까지 마무리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성세환 BS금융 회장은 이달 말께 싱가포르를 방문, 외국인 대주주 등을 상대로 유상증자 계획을 설명하고 해외 투자설명회를 가질 것으로 알려졌다.
BS금융이 경남은행 인수를 위해 제시한 예정가격은 1조2880억원이다. 따라서 나머지 인수대금은 자회사인 부산은행으로부터 5000억원가량을 배당금으로 받아 인수대금에 포함할 예정이다.
또한 같은 자회사인 BS캐피탈에 빌려준 자금 1400억원도 상환받아 인수대금으로 사용하고, 1000억원가량의 회사채를 발행해 부족한 인수대금을 충당하기로 했다.
현재 BS금융은 예금보험공사와 경남은행 인수건으로 매매대금 조정협의를 진행 중이다.
조정작업이 마무리 되면 6월 말쯤 경남은행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오는 8월 금융위원회에자회사 편입승인을 신청할 예정이다. 승인을 받게 되면 경남은행 인수작업의 모든 절차를 마무리하게 된다.
한편, BS금융은 1분기 1002억원의 당기순이익을 시현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6.14% 증가한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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