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준 하나은행장, 성과급 ‘논란’ 확산
김종준 하나은행장, 성과급 ‘논란’ 확산
  • 황혜연 기자
  • 승인 2014.05.14 14: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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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징계 무관 통상적 절차'…금감원, 적절치 않다 신경전
▲ 김종준 하나은행장이 금융당국의 중징계 확정 직전 성과급을 챙긴 것으로 알려지며 논란이 일고 있다. (자료사진)

김종준 하나은행장이 금융당국의 중징계 확정 직전 성과급을 챙긴 것으로 알려지며 논란이 일고 있다.

현재 은행 측은 징계와 무관한 통상적인 절차에 따른 성과급 수령일뿐이란 입장이지만, 금융당국은 중징계를 사전 통보받은 김 행장이 거액의 성과급을 챙긴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 있어 금융당국과 하나금융의 갈등이 증폭될 전망이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금융지주는 지난달 17일 그룹 계열사 임원들을 대상으로 주식연동 성과급(stock grant)을 일괄 지급했다.

김 행장을 비롯한 하나은행 임원 약 50명은 50억원을 2011년 경영 실적에 따른 성과급으로 현금을 지급 받았다.이 중 김 행장이 받은 돈은 7800만원인 것으로 알려진다.

문제는 성과급 지급 결정이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의 징계가 의결된 전날인 16일 밤 전격 신속하게 이뤄졌고, 성과급은 징계 당일 수령했다는 점이다.

김 행장은 하나캐피탈 사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저축은행 유상증자에 참여했다가 60억원의 손실을 입힌 사실이 인정돼 금감원으로부터 제재를 받기로 돼 있었다. 김 행장은 소명자료를 통해 혐의를 반박했지만 판도를 뒤엎기 어렵다는 시각이 우세했다.

결국 금감원은 저축은행 부당 지원과 관련해 심각한 문제점들을 발견했다며 기존보다 징계 수위를 높여 문책경고 상당의 중징계를 내렸다.

이에 따라 하나금융이 징계 결정에 앞서 성과급을 지급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논란에 대해 하나은행 측은 중징계를 받은 것과 성과급 지급은 별개의 사안이라 일축했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파이낸셜신문>과의 통화에서 "성과급의 경우 성과평가를 하고 지급해야되기 때문에 연초부터 준비했던 사안으로 하루 이틀 만에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라며 "애초 4월 중 지급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었고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지급한 부분인데, 제재심의 시기가 겹치다 보니 오해가 있었다. 징계 절차와는 무관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중징계를 사전에 통보받아 자숙해야할 시점에 김 행장이 성과급을 받았다면 문제 소지가 있다는 판단이다.

또 하나금융은 김 행장이 어떤 성과를 평가받아 성과급을 지급받았는지에 대해서는 확인을 거부하고 있다.

하나은행의 2014년 1분기 실적은 전년 동기에 비해 눈에 띄는 감소세를 보였다. 매출액은 3조8119억원에서 2조8147억원, 영업이익은 2723억원에서 2243억원, 당기순이익은 2274억원에서 2002억원으로 각각 줄었다.

이런 현실에서 김 행장이 '성과'를 인정받아 '성과급'을 받은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는 것이 금융권 안팎의 지적이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하나은행 종합검사에 따른 제재를 내달 중에 내놓을 때 성과급 지급의 적절성도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네티즌들은 "자신의 실속을 챙긴 다는 점에서 세월호 참사 주범인 유병언 전 회장과 다를바 없다"면서 "도의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소지가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금감원은 중징계 결정 후 김 행장이 내년 3월까지 임기를 마칠 것이라고 밝혀 자진 사퇴를 압박한 바 있다.

당시 금감원은 징계 결과를 이례적으로 앞당겨 홈페이지에 공지했고, 김승유 전 지주 회장은 금융당국의 행태를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나서는 등 양측이 김 행장의 거취를 놓고 신경전을 벌여왔다.

이에 금융권은 이런 상황에서 성과급 문제가 불거진 것은 우연이 아니라고 해석하고 있다. 금융당국이 우회적으로 압박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양측의 갈등은 더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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