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현대차 투싼, 한국GM 크루즈 리콜실시”
국토부, “현대차 투싼, 한국GM 크루즈 리콜실시”
  • 이수일 기자
  • 승인 2014.05.19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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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싼’ 에어백 영향, ‘크루즈’ 동력전달축 절손 가능성
▲내일 부터 현대차 투싼과 한국GM 크루즈 일부 차량을 각각 서비스센터에서 수리한다.

국토부는 현대차 투싼과 한국GM의 크루즈 일부 차량에 제작결함을 발견해 20일부터 리콜한다.

국토부는 한국GM과 현대차에서 제작ㆍ판매한 승용차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시정조치(리콜) 한다고 19일 밝혔다.

현대차의 투싼은 지난 2011년 1월 1일~2013년 12월 26일 제작한 12만 2,561대가 대상으로, 경음기 커버가 적절하게 장착되지 않아 경음기 커버가 이탈할 수 있고, 에어백 성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가능성이 발견됐다. 따라서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내일(20일)부터 현대차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경음기커버 고정볼트 조임)를 받을 수 있다.

한국GM 크루즈는 지난 2013년 10월 15일~2013년 11월 13일 제작한 574대가 대상으로, 우측 동력전달축의 재질결함으로 급격한 가속 또는 제동 시 충격으로 동력전달축이 파손돼 동력이 전달되지 않을 위험성이 발견됐다. 따라서 해당 자동차 소유자도 내일(20일)부터 한국GM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우측 동력전달축 교환)를 받을 수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해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자동차결함신고센터(www.car.go.kr, 080-357-2500)를 운영하고 있으니,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현대자동차(주) (080-600-6000), 한국지엠(주) (080-3000-5000)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또한 리콜사항을 우편물 외에 자동차소유자에게 SMS와 이메일로 안내하는 ‘리콜알리미 서비스’를 지난해 1월부터 시행중이며, 자동차결함신고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회원가입을 하면 리콜안내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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