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 자회사 '사외이사 폐지' 갑론을박
금융지주 자회사 '사외이사 폐지' 갑론을박
  • 황혜연 기자
  • 승인 2014.05.19 17: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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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구조 효율성 저해 vs 책임간 소재 불명확 찬반양론
▲ 19일 금융위원회는 금융지주회사가 100% 지분을 보유한 완전자회사에 대해 사외이사를 두지 않아도 되도록 허용키로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다. (자료사진)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사외이사 선임제도 폐지'를 두고 금융권에 찬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금융당국은 금융지주회사와 완전 자회사간 조직·기능 중복을 없애고, 지주사 책임 강화 차원으로 해당 제도를 폐지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금융업계와 전문가들은 권한과 책임간의 소재가 불명확해져 지주사의 황제경영을 심화시킬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19일 금융위원회는 금융지주회사가 100% 지분을 보유한 완전자회사에 대해 사외이사를 두지 않아도 되도록 허용키로 방침을 정했다.

이는 지난해 11월 금융업 경쟁력 강화 방안의 하나로 지주사와 완전 자회사간 경영감시·위험관리 등 조직·기능 중복을 완화하겠다는 방침의 후속 조치 일환이다.

현재 금융지주회사법에도 완전 자회사 등의 지배구조 특례(41조4항) 조항을 통해 완전 자회사 및 손자회사는 사외이사를 선임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 금융지주회사의 완전 자회사가 사외이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실제 KB금융, 신한금융, 우리금융, 하나금융, NH농협금융 등 5대 금융지주의 완전자회사의 사외이사는 현재 100명이다. 하나금융이 28명, KB금융이 26명, 신한금융 22명, NH농협금융 16명, 우리금융 8명이다.

통상 사외이사의 보수가 1인당 연간 4000만원 정도인 점을 감안하면 나가지 않아도 될 비용이 연간 40억원 정도 지출되고 있는 셈이다. 다른 금융지주회사까지 포함하면 비용은 훨씬 커진다.

뿐만 아니라 완전자회사의 사외이사 선임이 지주회사의 지배구조를 왜곡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가 됐다.

사외이사는 주주를 대신해 경영진을 감시하는 역할을 하지만 완전자회사의 사외이사는 대변할 주주가 없다. 완전자회사의 주주는 지주회사 뿐이기 때문이다.

보호할 주주가 없다 보니 사외이사들의 역할이 왜곡되는 현상이 나타나거나 의사결정이 지연되는 문제가 생긴 것이다.

그러다 보니 완전자회사 사외이사들은 그동안 '거수기 노릇만하고 고액 연봉만 받는다', '자리 만들기용 옥상옥', '권한만 있고 책임은 없다' 등 역할과 책임에 대한 비판을 끊임없이 받아왔다.

그럼에도 각 회사는 사외이사가 별다른 기능이 없지만 그동안의 관행 등으로 사외이사를 두지 않는 것에 대한 부담이 있어 사회이사를 선임해온 것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완전 자회사의 사외이사 선임이 기능 중복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를 두지 않아도 되도록 명시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모든 완전 자회사에 대해 허용할지, 아니면 주요 자회사 등에 대해서는 그대로 유지할지는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사외이사를 두더라도 이사회의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채우지는 않도록 할 계획이다.

이에 금융권에서는 금융지주체제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대표적 규제로 지적된 문제가 풀리는 셈이라며 환영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업계와 전문가들은 현재도 은행법상과 금융지주회사법상 등 법적으로 충돌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외이사 선임 제도를 폐지하면 부작용이 잇따르기 마련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한 금융경제연구소 실장은 "만약 금융사고나 부실이 발생할 경우 지주회사와 자회사간 책임을 미루는 등의 사태가 생겨 그에 파생되는 문제는 더 클수 있다"며 "권한과 책임이 동일시 되거나, 법적으로도 책임을 명확히 할수 있도록 정비가 되지 않는 한 부작용은 분명 생기기 때문에 섣불리 사외이사 제도를 폐지하면 않된다"고 지적했다.

업계 관계자도 "실제로 은행 등 자회사에서 발생한 금융사고나 부당행위가 금융그룹 차원의 의사결정과 연관된 경우가 많다"며 "그러나 검사기관이 부당한 지시를 증명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지주사와 자회사가 책임 공방을 할 수 밖에 없는데, 그러다보면 결국 피해는 금융소비자에게 전가되기 마련" 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지주의 역할과 책임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지주회사 내에 경영관리위원회, 리스크관리협의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것도 정할 방침이여서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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