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개인정보 재발방지 대책 마련
금융당국, 개인정보 재발방지 대책 마련
  • 황혜연 기자
  • 승인 2014.05.23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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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년월일 대체…7월 '신용조회 중지' 9월 '본인정보 이용조회' 구축
▲ 앞으로는 각종 금융거래시 주민번호 대신 생년월일을 쓰게 될 전망이다. 또 본인의 정보가 어떻게 이용되는지 금융회사 홈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고, 명의도용 등의 피해를 막기 위해 일정기간 신용조회 중지를 요청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자료사진)

계속되는 개인정보 유출 논란으로 국민들의 불안이 고조되자, 금융당국이 정보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각종 금융거래시 주민번호 대신 생년월일을 쓰게 될 전망이다. 또 본인의 정보가 어떻게 이용되는지 금융회사 홈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고, 명의도용 등의 피해를 막기 위해 일정기간 신용조회 중지를 요청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23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의 이행계획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

우선 금융당국은 주민번호가 과다하게 노출되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오는 12월부터 금융거래 서식에서 주민번호 기재란을 삭제하고 생년월일만 기재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명의도용 피해 방지 등을 위해 신용조회 중지 요청 서비스도 7월부터 실시하기로 했다. 신용조회 중지 요청 서비스는 정보유출 사고가 발생한 경우나 정보유출 관련 피해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한 경우 신청할 수 있다.

9월부터는 본인 정보 이용·제공 조회 서비스도 시행한다. 본인 정보 이용·제공시스템은 금융회사가 마케팅 목적으로 고객 동의를 받고 이용하거나 제3자에 제공 중인 현황을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마케팅 이외의 이용 현황도 조회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된다. 이 시스템은 금융회사 각 홈페이지에 구축되며, 9월부터 회사별로 순차적으로 오픈해 연말까지는 모든 금융회사들이 서비스를 제공한다.

금융회사가 고객에 대한 최소한의 정보만 수집하고 고객도 정보 제공 내용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개편되는 동의서 양식은 카드 부문 등 우선적으로 가능한 금융권역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이에 따라 금융사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양식이 ‘필수사항’과 ‘선택사항’으로 구분돼 필수사항만 동의해도 카드 발급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밖에도 모바일 앱카드 보안을 위한 가이드라인도 다음달 마련된다. 스마트폰 금융앱 개발·이용 시 이용자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에서 설치, 시스템관리까지 단계별로 가이드라인이 마련된다.

한편, 금융당국은 금융사에서 정보유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대응하도록 하기 위해 다음달 까지 최고경영자(CEO)의 책임 아래 대응 매뉴얼을 만들고 상반기 중 금융협회 및 중앙회와 함께 내부통제 표준지침과 외주용역 시 지켜야 할 보안관리지침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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