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이사회 갈등 ‘봉합 실패’
국민은행, 이사회 갈등 ‘봉합 실패’
  • 황혜연 기자
  • 승인 2014.05.23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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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시스템 교체 여부 결론 못내…오는 27일 전산변경 재논의
▲ KB국민은행은 23일 오전 9시께 감사위원회와 긴급이사회를 소집해 전산시스템 교체를 둘러싼 내부 갈등을 봉합하려 했지만 아무런 결과물을 내놓지 못한 채 끝났다. (자료사진)

금융권 사상초유의 KB금융 내분사태가 좀처럼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국민은행 이사회가 전산기기 교체를 둘러싼 내부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긴급 이사회를 열었으나 서로간의 입장차이만 확인하고 끝낸 것. 경영진과 사외이사간 갈등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음에 따라 수습여부도 다음주로 미뤄질 전망이다.

그러나 업계는 갈등이 표면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이사회 내부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못한것은 자체 해결 능력이 없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23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이날 오전 9시께 감사위원회와 긴급이사회를 소집해 전산시스템 교체를 둘러싼 내부 갈등을 봉합하려 했지만 아무런 결과물을 내놓지 못한 채 끝났다.

이날 긴급 이사회에서는 이건호 국민은행장과 정병기 상임 감사가 내부 감사보고서 문제로 마찰을 빚은 사외이사들과 합의도출을 위한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해 이사진은 다음주 다시 이사회를 열기로 했다.

이 행장은 이날 이사회를 마친 뒤 "오는 27일 감사위원회와 이사회를 열어 전산변경과 관련한 안건을 재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외부에서 최근 사태를 갈등과 분쟁으로 바라본다는 시각에 대해선 이 행장은 “분쟁이나 갈등일 이유가 없다. 이사회가 늘 거수기라고 비판하다가 토론이 이뤄지니까 갈등이라고 하는 것은 곤란하다”며 다소 부담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어 “이사들끼리 모여 은행에 가장 좋은 방안이 무엇인지를 논의하고 결론을 도출해 가는 과정이지 갈등으로 확대 해석하지 말아 달라”고 밝혔다.

전산시스템 교체 일정에 대해선 “4월 24일 내린 이사회 결정은 여전히 유효하므로 (입찰) 프로세스는 계속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21일 진행한 유닉스 사업자(SI) 선정을 위한 경쟁입찰에 SK C&C만 단독으로 참여해 유효경쟁 불성립으로 유찰됐다. 5영업일 동안 제안서 접수를 연장해 추가 참여자가 없을 경우 SK C&C로 결정된다.

5영업일의 마지막 날인 28일 이전에는 재입찰(유닉스 시스템 교체 전제) 여부나 전산 시스템 교체에 대한 원점 재검토 중 하나로 결론을 지어야하는 상황인 것이다.

하지만 업계는 국민은행이 IBM 메인프레임을 유지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현재까지 추가적으로 RFP를 접수한 업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이 행장과 정병기 상임감사가 의지를 굽히지 않는다면 재입찰을 진행하더라도 현 상태와 다를바 없고, 사외이사들이 한발 물러나 전산 교체를 원점에서 재검토한다면 시기적으로 교체는 불가능하다.

이번달 내에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마무리 지어야 내년 7월 IBM 메인프레임 계약 만기에 맞춰 시스템 교체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에 국민은행은 지난달 24일 이사회를 열어 전산기 교체 방안을 의결했지만 사외이사와 은행장 및 상임감사위원이 충돌했다.

정 감사는 당시 이사회 안건의 보고서에 심각한 하자(시스템 전환 과정상의 불공정, 시스템 교체로 인한 비용절감, 보안상 안정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 등) 가 있다는 내용의 감사보고서를 이후 감사위원회와 이사회에 제출했으나 보고가 거부됐다.

이 행장은 감사보고서와 함께 이사회의 보고거부 결정을 중요경영사항으로 금융감독원에 보고했고 금감원은 국민은행 및 KB금융지주에 대한 특별검사에 돌입했다. 이 과정이 지주와 은행 간 갈등으로 비치면서 KB금융그룹은 내홍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금감원은 국민은행뿐 아니라 KB금융지주에 대해서도 정밀 검사에 들어갈 계획이다. 은행뿐 아니라 지주까지 검사에 들어간 데다가 각종 징계도 예정돼 있어서 KB금융지주는 더 큰 혼란에 빠지게 됐다.

때문에 이번 국민은행 사태를 계기로 금융지주제도와 사외이사제도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현재 금융지주회사법에서는 특례조항으로 완전자회사는 사외이사나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내용이 있으나 은행법상 감사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는 법에 근거해 은행들이 전부 감사위원회, 상임감사와 다수의 사외이사를 임명하고 있다.

이렇다보니 지주 영향력 아래에 있는 은행 사외이사가 지주의 거수기 노릇을 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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