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쇼핑, 증여세 회피 꼼수 ‘논란’
롯데쇼핑, 증여세 회피 꼼수 ‘논란’
  • 황혜연 기자
  • 승인 2014.05.29 17: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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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브랑제리 지분 ‘주당3800원 매입→41원 매각’
▲ 롯데쇼핑이 최근 롯데브랑제리 지분을 매각 하면서 인수가격보다 터무니 없이 낮은 가격에 팔아 '적정가격' 논란에 휩싸였다. 거액의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한 편법과 꼼수가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자료사진)

롯데쇼핑이 최근 롯데브랑제리 지분을 매각 하면서 인수가격보다 터무니 없이 낮은 가격에 팔아 '적정가격' 논란에 휩싸였다.

일본 주주로 부터 주당 최대 3800원에 주식을 매입하고 이를 롯데제과에 주당 41원에 매각했기 때문이다. 이로인해 업계 일각에서는 거액의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한 편법과 꼼수가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이 같은 논란은 지난 3월 롯데브랑제리의 주주인 시키시마베이킹과 롯데쇼핑, 기타주주 등 3곳이 롯데브랑제리 지분거래를 하면서 부터다.

업계에 따르면 작년말 기준 롯데브랑제리 지분 90.54% (장부상 95억3천만원 평가)를 갖고 있었던 롯데쇼핑은 올해 3월25일 기타주주에게 2.70%(12만주)를 주당 2000원, 총 2억4천만원을 주고 매입했다.

이어 같은 달 31일 나머지 잔여 지분 전량인 6.76%(30만주)를 주당 3800원, 총 11억4천만원을 주고 매입했다.

이로써 롯데브랑제리 지분율을 100% (장부가액 총 109억 1천만원)로 끌어올린 롯데쇼핑은 이후 최근 롯데제과에 롯데브랑제리 지분 100%를 모두 매각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지분 매각 가격은 인수가격보다 터무니 없이 낮은 주당 41원, 총 1억 8205만원 이다. 주식적정 가격의 약 93배 차이가 나는 거래를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올해 2분기에는 약 107억원가량의 손실을 입게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롯데쇼핑은 현재 실적까지 좋지 않은 상황이다. 올해 1분기 매출액은 6조 7859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5% 줄었고, 영업이익도 3182억원으로 7.8% 감소했다. 당기순이익은 35.6% 급감했다.

이런 실적 추세 속에 롯데브랑제리 매각 손해액도 적지않은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물론 매출액과 이익 규모에 비해 크지 않은 금액일 수도 있지만 실적 악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 같은 거래가 정상적인 일반적 거래가 아니라는 점이다.

전문가들은 모든 거래 물건에는 적정가격이 있는데, 이처럼 차이가 많이 나는 거래는 한쪽 거래가 지나치게 비싼거나 아니면 다른 한쪽 거래가 지나치게 싼 거래로 필히 증여 문제가 수반 된다고 지적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세법에는 원칙적으로 제 가격보다 너무 비싸게 주거나 너무 싸게 줄 경우 증여 요건에 해당한다"며 "하지만 이번 건은 증여세가 부과되는 사례에 속하는 건지 법리적인 검토를 해봐야 하는 사항"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일본 주주에게 '보답' 차원에서 비싸게 주식을 매입해준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다.

롯데브랑제리는 작년말 기준 자본금이 222억원이었으나 결손금은 200억원에 달해 완전자본잠식 직전이었다. 따라서 주당 2000원~3800원보다는 주당 41원의 가격에 신뢰가 간다. 이런 측면에서 비싸게 매입해 왔다는 관측에 설득력이 있는 셈이다.

하지만 롯데쇼핑은 이에대해 정상적 거래 활동이라며 반박했다. 롯데쇼핑 관계자는 <파이낸셜 신문>과의 통화에서 "주당 3800원은 일본주주에게 풋옵션을 행사한 금액으로, 적정한 시장 가격에 매입을 한 부분이다"라며 "또 롯데제과에 매각하는 것 역시 현재 시장에서 형성된 가격 으로 터무니없이 싸게 매각하는게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거래 주체인 롯데쇼핑 입장에서는 손해를 보고 거래에 나선 것이기 때문에 부적절한 가격을 기초로 한 고무줄 거래 책임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향후 증여세부과 등 후속 조치가 취해질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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