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부정수급자 ‘일벌백계’
산재보험 부정수급자 ‘일벌백계’
  • 이수일 기자
  • 승인 2014.06.02 10: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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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수급액에 따라 최고 3,000만원까지 포상금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보험이 정당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6월 한 달 동안 ‘산재보험 부정수급 신고 강조 기간’을 운영한다. (자료 사진)

근로복지공단이 산재보험 부정수급자를 반드시 찾아내겠다는 각오를 드러냈다.

2일 근로복지공단은 6월 한 달간 ‘산재보험 부정수급 신고 강조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산재보험 부정수급이란 고의․자해사고 또는 재해경위를 조작해 산재보상을 받은 행위, 치료 중에 취업 또는 사업을 하면서 휴업급여를 받은 행위, 장해등급을 높은 등급으로 조작하는 행위 등 부당하게 산재보험급여를 받았거나 받고자 하는 것이다.

산재보험 부정수급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 부정수급액에 따라 최고 3,000만원까지 신고 포상금이 지급된다.

신고인의 신분은 철저하게 비밀로 보장되며, 익명 신고도 가능하다. 부정수급은 명백한 범죄행위로, 적발될 경우 해당자와 관련자는 부정하게 지급받은 보험급여액의 최고 2배까지 납부해야 하고, 2년 이하의 징역 등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다.

공단은 산재보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지난 2011년부터 보험조사 전담조직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그 결과, 매년 부정수급액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지난 2011년~2013년 각각 255억원, 293억원, 406억원의 부정수급을 적발했다.

지난해 4월부터는 부정수급방지시스템(FDS)을 구축·운영함으로써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보험사기 고위험군을 추출해 위험의 사전 인지를 통한 기획조사 역량도 강화했다.

이재갑 이사장은 “보험범죄는 반드시 적발된다는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그리고 산재보험 기금이 정당하게 혜택을 받아야 할 사람에게 쓰일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신고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산재보험 부정수급 사례를 알고 있다면, 공단 부정수급신고센터(052-704-7474), 홈페이지(http://www.kcomwel.or.kr-고객소통마당-산재부정수급신고) 또는 가까운 공단 지사를 통해 신고하면 된다.

※용어설명 - 부정수급방지시스템(FDS, Fraud Detection System) : 산재보험사기 예방·적발 시스템으로 여러 가지 시나리오의 다양한 조합을 통해 산재보험 부정수급 의심자를 추출하고 이상 징후를 분석하여 다양한 유형의 보험사기를 예방하는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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