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금융소비자 편의성 ‘개선’
금융위, 금융소비자 편의성 ‘개선’
  • 황혜연 기자
  • 승인 2014.06.02 17: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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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분기부터 은행 마이너스통장 대출이자 납부일 확대
▲ 금융위원회가 불합리한 금융관행 개선에 나섰다. 올 4분기부터 은행 마이너스통장대출의 이자납입일을 확대하고, 자기앞수표 정보도 내년부터 인터넷을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자료사진)

금융당국이 불합리한 금융관행 개선에 나섰다. 올 4분기부터 은행 마이너스통장대출의 이자납입일을 확대하고, 자기앞수표 정보도 내년부터 인터넷을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2일 금융위원회는 금융소비자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 관행 개선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금까지 은행들은 일반 대출과 달리 마이너스통장 대출의 경우 ‘매월 넷째주 일요일’ 등의 방식으로 이자납입일을 일방적으로 정해왔다. 이 때문에 일부 고객은 자금관리에 불편을 겪고 있다는 불만이 많았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마이너스통장대출 이자납입 가능일을 1~2일 추가해 소비자 선택의 폭을 넓히기로 했다. 3분기까지 관련 내규를 개정하고 전산 개발을 완료한 뒤 이르면 올 4분기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자기앞수표 이용에 관한 서비스도 개선하기로 했다. 앞으로 자기앞수표의 발행일자·수표번호·매수·수표총액·발행지점 등 상세한 정보를 인터넷을 통해 조회할 수 있게 된다.

또 도난·분실신고와 수표별 은행 지급여부도 조회할 수 있다. 영업점 방문이나 전화를 통해서만 확인이 가능하던 것을 소비자의 편의에 맞게 개선한 것이다.

금융위는 "내규 개정과 시스템 개선을 통해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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