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언식 기업재건 막는다…도산법 개정
유병언식 기업재건 막는다…도산법 개정
  • 이수일 기자
  • 승인 2014.06.10 17: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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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탕감 후 경영권 되찾는 회생절차 허점 악용 차단
▲법무부는 세모그룹의 실 소유자로 평가받는 유병언 전 회장이 회생절차를 악용해 재건한 것으로 보고 있다. (자료 사진)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과 같이 회생절차를 악용해 부채탕감 후 경영권을 되찾아가는 것을 막기 위한 도산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10일 법무부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은 회생절차의 허점을 이용해 2,000억원에 달하는 부채탕감 후 세모그룹을 사실상 재건한 이후 세월호 참사를 내자 재발을 막겠다는 취지다.

현재 회생절차에서 영업양도(M&A 포함)가 시도되는 경우, 인수자가 구 사주와 연관성이 있는지 여부를 엄격하게 심사할 필요가 있으나 의무화하는 규정이 없어 어려움이 많았다.

우선, 회생절차개시 후 회사의 경영권을 인수하려는 자가 기존 경영자 등을 통해 자금을 마련하거나 경영권 인수 등에 기존 경영자와 이해관계를 같이하는 경우와 사기·횡령·배임 등의 죄를 범한 자가 경영권을 재인수를 시도할 경우에도 회생계획을 불인가하도록 할 예정이다.

법원은 채무자, 관리인 등 이해관계인 등에게 위 사항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정보 및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자료 제출을 거부․기피 또는 방해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는 자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 신설(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하기로 했다. 허위 자료를 제출해 회생계획의 인가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가중처벌(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할 방침이다.

이에 법무부 관계자는 “회생절차를 악용해 부채탕감 후 경영권을 회복하는 기존 경영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잘못된 관행을 고쳐 법치를 통한 비정상의 정상화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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