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입찰담합 근절 방안 마련”
공정위, “입찰담합 근절 방안 마련”
  • 이수일 기자
  • 승인 2014.06.21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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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자격제한제도 관련 제도개선 검토
▲건설업계의 읍소가 통한 모양새다. 노대래 공정위원장이 담합은 제재를 가하겠다고 했지만 당근책을 제시했다. (사진 자료)


공정위가 건설업계에 담합을 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지만, 입찰참가자격제한제도와 관련해 제도개선을 검토하겠다며 당근책을 제시했다.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은 20일 현대건설 등 6개 대형 건설사 대표와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들과 공정거래 정책 관련 간담회에서, “과거의 법위반행위에 대해 무턱대고 관용을 베풀 수는 없지만, 건설시장이 처해 있는 어려움을 누그러뜨리면서도 입찰담합을 근절시킬 수 있는 방안 마련에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국가계약법령에 공정위에서 담합으로 제재하면 입찰참가자격을 의무적으로 제한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담합사건이 연이어 처리되고 있는 경우에는 대규모 국책사업 발주에 지장을 초래하고 건설업계의 미래발전을 제약할 수 있으므로, 기재부, 조달청 등 국가계약법 소관부처에 제도개선을 요청하는 방안 등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담합에 대한 국민들의 시선이 곱지 않은 만큼, 업계는 담합을 정당화하거나 책임을 전가하는 대신, 과거의 담합행위에 대한 진솔한 반성과 담합 근절을 위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해줄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그는 “공정위 심의시에도 업계의 현실적 부담능력 등을 최대한 감안해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분할 납부나 납부이연 등도 탄력적으로 운용해오고 있다”면서, “‘담합은 독약이다’라는 생각으로 담합 근절에 대한 의지를 견지해 줄 것과, 선진국 기업들처럼 리니언시 제도도 최대한 활용하는 전략을 강구해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건설업체들은 “담합 제재시 과징금 처분으로 이미 제재 목적을 달성했기 때문에 발주자가 입찰참가 자격까지 제한하는 것은 과도한 처벌”이라면서, “현재 건설업계의 대표적 입찰방식인 턴키제도, 최저가낙찰제 등에 입찰담합을 유인하는 요소가 많다”면서, “입찰담합 근절을 위해서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또한 “최근 대형 건설업체에 대한 담합 제재가 연달아 이뤄졌고, 현재도 추가 담합 건들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어려운 업계 여건 등을 감안해 주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에는 정수현 현대건설 사장, 이영호 삼성물산 부사장, 임경택 대우건설 수석부사장, 김동수 대림산업 대표, 임병용 GS건설 대표, 조기행 SK건설 대표, 최삼규 대한건설협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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