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부품 등 시험성적서 위·변조 적발
원전부품 등 시험성적서 위·변조 적발
  • 이수일 기자
  • 승인 2014.06.24 13: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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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국민안전 직결된 280개 품목 시험검사업무 중점
▲산업부는 제주화력발전소가 포함된 다수의 발전소에서 시험성적서가 위변조된 사실을 적발했다. (자료사진)


또다시 원전 시험성적서를 위변조한 사실이 적발됐다.

산업부는 60여일에 걸쳐 6개 국가공인시험기관의 시험검사업무 전반에 대해 감사를 실시한 결과, 24개 업체가 구매 계약체결을 위해 공직유관기관에 제출한 3,934건의 시험성적서를 확인한 결과 39건, 258억원의 위·변조를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에 감사를 실시한 기관은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한국의류시험연구원(KATRI)·FITI시험연구원(FITI)이다.

이번 감사는 공인시험기관의 공신력을 확보하고, 시험성적서 위변조 방지차원에서 선제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280개 품목의 시험검사업무에 중점을 뒀다. 이 중 4개 업체가 원전 정비기관인 한전KPS에 제출한 원전정비 보수와 관련한 시험성적서에서 7건(5개 품목)의 위변조 사실을 적발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5개 품목 모두 원안위가 승인한 기술지침서상 ‘운전제한조건’에 해당되는 핵심 부품은 아니다”라면서, “기존의 원안위 ‘위변조 부품처리방법’에 따르면 원전 정지없이 교체 가능할 것으로 한국수력원자력은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여기에는 태안화력 2호기 워터펌프, 4호기 쿨링워터펌프, 제주화력 냉각팬 등에도 위변조된 시험성적서를 사용하다 적발됐다. 이에 산업부는 이번 위변조된 시험성적서 7건을 원자력안전위원회에 통보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해당 공인시험기관에 대해 업무정지(1~3개월)를 요구하고, 관계자는 엄중 문책할 방침이다. 또한 재발방지를 위해 전산이력관리시스템을 조기 구축토록 조치하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험성적서를 위변조하다 적발된 24개 업체는 사법당국에 고소하도록 조치하고,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기로 했다.

이밖에 공인시험기관의 시험검사업무 전반에 걸쳐 형식적이고, 부실하게 수행된 시험검사 건수가 다수 적발되기도 했다.

A공인시험기관 책임연구원등 5명의 경우, 온도기록지를 다른 제품에 재사용(63건)했을 뿐만 아니라 온도기록지를 잘라서 다른 제품에 재사용(6건)했다. 또한 B공인시험기관의 주임연구원 등 5명의 경우 2회에 걸쳐 측정된 유효값을 평균하지 않고 1회만 측정해 성적서를 작성(3년간 법정시험 3,000여건)하기도 했다.

아울러 일부 시험원은 자격요건을 미준수했다. 공인시험기관은 기관별 품질절차서에 상위규정인 ‘공인기관 인증제도 운용요령’ 고시의 시험원 자격요건기준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도 자격요건에 미달하는 연구원 총 40명이 시험검사를 부적정하게 수행했다.

또한 시험기록지와 발급된 시험성적서 데이터 값을 다르게 기록(A사 201건, B사41건, C사 5건)하거나, 별도의 검토회의 없이 품질인증(K마크, Q마크) 부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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