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직원 특례 규제 강화
공공기관 직원 특례 규제 강화
  • 이수일 기자
  • 승인 2014.06.25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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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노근, 퇴직금 가산 지급 등 규제 법안 대표발의
▲이노근 의원은 고용세습을 막기위해 법 일부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사진 자료)

그동안 공공기관의 과도한 특례로 지적됐던 직원의 가족 특별채용제도를 비롯해, 자녀 학자금 무상지원과 퇴직금 가산 지급 등을 규제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이노근 새누리당 국회의원은 25일 공공기관의 장은 직원 채용 시 전·현직 직원의 가족을 특별채용하거나 우대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공공기관이 경영공시를 하는 경우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 등을 항목별로 공개하는 것도 포함됐다.

그는 “그동안 공공기관의 고용세습과 퇴직금 가산지급은 개선이 시급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오랜 관행으로만 여겨진 채 노사 간 좋은게 좋다는 식으로 계속 이어져 왔다”면서,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폐단을 뿌리 뽑기 위해 법 개정까지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현행법 상 가족특별채용을 규제하는 조항이 존재하지 않다보니 전·현직 직원의 가족들이 기관에 지원 시 가산점을 두거나 특혜를 둬서 채용하는 이른바 고용세습이 노사 간 단체협약을 통해 이뤄지고 있고 있는 불평등한 현실을 겪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직원 채용 시 전·현직 직원 가족만을 대상으로 한 특별채용을 할 수 없으며 가족에 대한 가산점 부여 등 특혜를 줄 수 없게 된다. 또한 공공기관의 장은 복리후생비 예산과 집행 시 각종수당을 항목별로 공시해야 한다.

이노근 의원은 “공공기관의 인건비와 복리후생비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직원가족의 특별채용을 금지시킴으로써 고용세습을 이어가는 귀족노조 문화를 뿌리 뽑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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