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노근, 퇴직금 가산 지급 등 규제 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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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공공기관의 과도한 특례로 지적됐던 직원의 가족 특별채용제도를 비롯해, 자녀 학자금 무상지원과 퇴직금 가산 지급 등을 규제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이노근 새누리당 국회의원은 25일 공공기관의 장은 직원 채용 시 전·현직 직원의 가족을 특별채용하거나 우대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공공기관이 경영공시를 하는 경우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 등을 항목별로 공개하는 것도 포함됐다.
그는 “그동안 공공기관의 고용세습과 퇴직금 가산지급은 개선이 시급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오랜 관행으로만 여겨진 채 노사 간 좋은게 좋다는 식으로 계속 이어져 왔다”면서,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폐단을 뿌리 뽑기 위해 법 개정까지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현행법 상 가족특별채용을 규제하는 조항이 존재하지 않다보니 전·현직 직원의 가족들이 기관에 지원 시 가산점을 두거나 특혜를 둬서 채용하는 이른바 고용세습이 노사 간 단체협약을 통해 이뤄지고 있고 있는 불평등한 현실을 겪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직원 채용 시 전·현직 직원 가족만을 대상으로 한 특별채용을 할 수 없으며 가족에 대한 가산점 부여 등 특혜를 줄 수 없게 된다. 또한 공공기관의 장은 복리후생비 예산과 집행 시 각종수당을 항목별로 공시해야 한다.
이노근 의원은 “공공기관의 인건비와 복리후생비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직원가족의 특별채용을 금지시킴으로써 고용세습을 이어가는 귀족노조 문화를 뿌리 뽑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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