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1·SK에너지·S-OIL·현대오일뱅크 등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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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는 LPG 수입사인 E1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대법원 2부도 같은 날 GS칼텍스와 S-OIL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로 E1은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 1,894억원, GS칼텍스는 558억원, S-OIL은 384억 6,600만원을 납부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E1, SK가스 등 수입 2사와 SK에너지,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S-OIL 등 정유 4사 사이에서 수입 2사가 판매가격을 결정하면 정유사들은 이와 같거나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판매가격을 정하기로 하는 취지의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국내 LPG 판매시장의 100%를 점유하는 6개사가 가격을 담합해 경쟁질서를 심하게 저해했고, 파급효과가 전국적으로 컸다”면서, “주된 용도가 취사·난방용 등 서민생활에 필수적인 품목인 점을 고려하면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라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지난 2009년 12월 LPG 수입사인 E1, SK가스와 정유사인 GS칼텍스, SK에너지, S-OIL, 현대오일뱅크 등 국내 LPG 공급업체들의 담합 사실을 적발해 과징금 6,689억원을 부과했다.
당시 SK가스는 1,987억원, E1은 1,894억원, SK에너지는 1,602억원, GS칼텍스는 558억원, S-OIL은 385억여원, 현대오일뱅크는 263억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그러나 담합사실을 자진신고한 SK에너지는 과징금 100%를, 2순위 조사협조자인 SK가스는 과징금 50%를 감면받았다.
이후 E1 등은 “담합에 참여하지 않았고 과징금 산정이 잘못됐다”면서, 소송을 냈지만 서울고법은 모두 공정위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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