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LPG 가격담합 과징금 적정”
대법원, “LPG 가격담합 과징금 적정”
  • 이수일 기자
  • 승인 2014.06.27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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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1·SK에너지·S-OIL·현대오일뱅크 등 패소
▲대법원이 LPG 담합을 실행한 업체들은 과징금을 부과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SK가스는 확정되지 않아 귀추가 주목된다. (사진 자료)
대법원이 LPG 가격을 담합한 수입·정유사에게 과징금은 적정하다면서 공정위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소송에 패소한 E1·SK에너지·GS칼텍스 등은 과징금을 납부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대법원 3부는 LPG 수입사인 E1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대법원 2부도 같은 날 GS칼텍스와 S-OIL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로 E1은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 1,894억원, GS칼텍스는 558억원, S-OIL은 384억 6,600만원을 납부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E1, SK가스 등 수입 2사와 SK에너지,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S-OIL 등 정유 4사 사이에서 수입 2사가 판매가격을 결정하면 정유사들은 이와 같거나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판매가격을 정하기로 하는 취지의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국내 LPG 판매시장의 100%를 점유하는 6개사가 가격을 담합해 경쟁질서를 심하게 저해했고, 파급효과가 전국적으로 컸다”면서, “주된 용도가 취사·난방용 등 서민생활에 필수적인 품목인 점을 고려하면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라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지난 2009년 12월 LPG 수입사인 E1, SK가스와 정유사인 GS칼텍스, SK에너지, S-OIL, 현대오일뱅크 등 국내 LPG 공급업체들의 담합 사실을 적발해 과징금 6,689억원을 부과했다.

당시 SK가스는 1,987억원, E1은 1,894억원, SK에너지는 1,602억원, GS칼텍스는 558억원, S-OIL은 385억여원, 현대오일뱅크는 263억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그러나 담합사실을 자진신고한 SK에너지는 과징금 100%를, 2순위 조사협조자인 SK가스는 과징금 50%를 감면받았다.

이후 E1 등은 “담합에 참여하지 않았고 과징금 산정이 잘못됐다”면서, 소송을 냈지만 서울고법은 모두 공정위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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