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기한 연장…임원 직무집행 정지 및 관리인 선임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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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0억원 규모의 파생상품주문실수로 금융투자업 인가 취소 위기에 몰렸던 한맥투자증권이 영업정지 시한 종료를 앞두고 6개월 기한 연장을 허가받았다.
금융위는 2일 제12차 정례회의를 열고 한맥투자증권에 대해 오는 2015년 1월 1일까지 영업정지기간을 6개월간 추가 연장하고 임원의 직무집행 정지 및 관리인 선임 조치를 부과한다고 3일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까지 한맥투자증권은 자본확충 등 경영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있어 추가 영업정지 등 조치가 필요했다”고 밝혔다.
앞서 한맥투자증권은 지난해 12월 코스피200옵션 거래 과정에서 파생상품 주문실수로 462억원의 손실을 봤다. 이 여파로 부채가 자산을 311억원 초과영업용 순자본비율(NCR)이 100%에 미달했다. 이에 금융위는 한맥투자증권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하고 6개월간 영업정지와 함께 경영개선명령을 받았다.
금융위의 이번 결정으로 한맥투자증권은 고객 예탁증권이나 예탁금 반환 업무를 제외한 모든 업무를 내년 1월 1일까지 할 수 없다. 또한 대표이사를 포함한 모든 임원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임원의 직무를 대행할 관리인을 선임해야 한다.
시장 일각에서는 한맥투자증권이 미국계 헤지펀드와 이익금 반환협상을 진행하고 있고 부실금융기관 취소 소송 결과도 나오지 않은 것을 감안해 금융위가 6개월 추가 영업정지를 내렸다고 보고 있다.
당시 주문 실수로 발생한 이익금 대부분은 싱가포르 소재 미국계 헤지펀드가 국내 증권사에 터놓은 3개 계좌에서 350억원에 달하는 이익금을 챙겼다. <본지 한맥투자증권, 파산 면할 길 생기나? 참고>
이에 따라 한맥투자증권은 올해 말까지 미국계 헤지펀드와 이익금 반환협상을 타결해 자본금을 확충해 경영개선을 해야 한다. 만약 내년 1월 1일까지 자본금을 채우지 못하면 한맥투자증권은 금융투자업 인가가 취소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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