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사기 피해금액 소송없이 '환급'
대출사기 피해금액 소송없이 '환급'
  • 이수일 기자
  • 승인 2014.07.03 10: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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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 대상 되는 사기범 대포통장 잔액 800억원 추정
▲ 오는 29일부터 대출사기를 당한 피해자가 소송을 거치지 않고도 피해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 (사진 자료)

오는 29일부터 대출사기를 당한 피해자가 소송을 거치지 않고도 피해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

3일 금감원에 따르면, 오는 29일부터 대출사기를 당한 피해자에게 피해금액 환급을 골자로 한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금감원은 대출 사기에 이용된 계좌에 대해 지급정지가 시작된 지난 2012년 3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대출사기에 이용돼 지급정지된 대포통장은 6만개를 웃돌고, 환급 대상이 되는 사기범 대포통장의 잔액은 8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동안 금융회사 등을 사칭해 대출사기가 발생했을 경우 사기범의 계좌가 지급정지만 됐고, 피해자들에게 피해액 환급은 이뤄지지 않았다. 따라서 피해자가 피해금을 환급받기 위해서는 소송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됐다.

그러나 개정안이 시행되면 자신이 대출사기의 피해자라는 점만 확인되면 금융사로부터 피해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경찰서에서 피해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받아 해당 금융사에 제출하면 본인 확인 여부를 거쳐 환급이 이뤄진다.

다만 대포통장의 돈이 빠져나가지 않을 경우에 전액 환급을 받을 수 있다. 대출사기 신고가 늦게 접수돼 사기에 이용된 대포통장에 잔액이 남아있지 않으면 돌려받지 못한다는 점을 염두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까지 대포통장에 있는 피해금을 소송으로 받으려면 최소 5개월 이상이 걸리지만, 개정안 시행 이후에는 두 달 반가량 소요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금융사기에 이용된 ‘대포통장’을 신고하면 최대 50만원의 포상금을 받게 된다. ‘우수 제보’일 경우 건당 50만원, ‘적극 반영’은 30만원, ‘단순 참고’는 10만원이다. 제보자 1명당 분기별 포상금 최고 금액은 1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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