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용 생활제품 '위해' 확인 리콜조치
가정용 생활제품 '위해' 확인 리콜조치
  • 이수일 기자
  • 승인 2014.07.03 17: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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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핸드폰충전기 등 552개 제품 대상 안전성 조사
▲국표원은 핸드폰 충전기제조업체들이 정상 인증 후 주요 부품을 임의로 변경해 판매하자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면서, 리콜조치와 함께 인증을 취소했다. (자료 : 국표원 제공)


국가기술표준원(국표원)은 가정용 생활제품 552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조사를 실시한 결과 29개 제품이 소비자 안전에 위해가 있다고 확인돼 리콜명령을 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에 리콜 조치된 29개 제품은 ▲핸드폰 충전기(직류전원장치) 19개 ▲유아동복 3개 ▲유아용삼륜차 2개 ▲아동용이단침대 2개 ▲유모차 1개 ▲유아용의자 1개 ▲백열등기구 1개 등이다.

이번 안전성조사 결과 직류전원장치의 경우 부적합(안전기준 위반)률이 전년도에 비해 높아졌으나 유아동복은 부적합률이 지속적으로 감소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리콜 명령을 받은 핸드폰 충전기는 제품결함으로 인한 화재나 감전의 위험성이 높아 리콜명령 처분과 동시에 인증이 취소됐다. 또한 전류퓨즈·트랜스포머(변압장치) 등 주요 부품이 인증 받을 때와 달리 임의로 변경돼 감전과 화재의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표원 관계자는 “정상적으로 인증을 받은 후 고의로 주요 부품을 변경해 판매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현재의 리콜명령 및 인증취소 처분에 그치지 않고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제품안전 관련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아동복 3개 제품은 단추나 인조가죽벨트에서 중추신경장애 등을 유발할 수 있는 납이 기준치 보다 최대 40배 이상 검출됐고 내분비계 장애물질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226배 이상 초과·검출됐다.

유아용삼륜차 2개 제품은 주행하다 넘어졌을 경우 신체 상해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삼륜차 안장 부위에서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의 최대 157배 초과·검출됐다.

아동용이단침대 2개 제품은 상·하단 침대가 분리될 위험성이 있어 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어린이의 생명·신체를 위해할 우려가 있고, 침대의 회색코팅 부분에서 납이 기준치의 9배 또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사다리걸이에서 기준치의 328배 초과해 검출됐다.

유모차 1개 제품은 안전띠 버클의 고무부분에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202배 이상 초과해 검출됐다. 또한 유아용의자 1개 제품은 유아의 엉덩이와 접촉하는 의자의 앉음판 표면에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175배 초과해 검출됐고, 백열등기구 1개 제품은 고전압 시험 시 전류가 누설되고 주요 부품을 임의로 변경해 감전의 위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표원 관계자는 “이번에 리콜명령 받은 기업들이 유통매장에서 해당 제품을 수거하고 소비자에게 판매된 제품에 대해서는 다른 제품으로 교환 또는 수리 등을 해줄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소비자가 이번 리콜대상 제품을 제조·수입·판매한 사업자에게 수거·교환·수리 등을 해 줄 것을 적극 요구할 필요가 있으며, 유통매장에서 해당 물품 발견시 국표원(043-870-5434) 또는 한국제품안전협회(02-890-8300)에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국표원은 이번 리콜제품에 대한 정보를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kr)에 공개하고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 제품 바코드를 등록해 전국 대형 유통매장에서의 판매를 즉시 차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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