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 계열사 발행 증권 인수시 내역 분기별 보고
금융독원이 ‘동양사태’가 다시금 재발되는 것을 막기위해 계열사 증권을 인수하거나 주선한 증권사에 대한 관리 감독에 나섰다.
금감원은 2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투자업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한다고 밝혔다.금감원은 개정안에 금융투자회사가 계열사 발행 증권을 인수 혹은 주선, 직간접적으로 보유한 내역을 분기별로 보고하도록 명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계열사 증권의 인수·주선과 보유형태·실보유자별 비중, 리스크 자체평가 결과와 관리 방안 등이 보고 내용에 포함되며, 증권사는 금감원 보고와 함께 전자공시시스템이나 회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보유 내역 등을 공시해야 한다.
아울러 금감원은 증권사의 순자본비율과 레버리지비율을 업무보고서에 새로 포함하도록 규정을 바꾸기로 했다. 이어 변동사항이 자주 발생되지 않는 보고서의 보고주기를 완화해주기로 결정했다.
따라서 금융투자업자의 일반현황, 업무단위, 상품의 수탁수수료율, 자산부채현황표 등 61종은 보고주기가 기존 ‘월’에서 향후 ‘분기’로 변경된다. 이에 따라 증권사가 금감원에 분기마다 보고해야 했던 배당현황과 내부통제기준 마련, 내부통제 위반 시 조치 사항 등 3종은 1년마다 보고하는 형식을 띠게 됐다.
또한 금감원은 금융사의 해외진출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해외점포 업무보고서 보고주기를 분기에서 반기로 조정했으며, 다음 달 31일까지를 시행세칙 개정과 관련한 사전 예고 기간으로 잡고 업계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해 발생한 동양 사태를 보면 계열사 자금조달을 위해 증권사를 이용한 측면이 있어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2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투자업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한다고 밝혔다.금감원은 개정안에 금융투자회사가 계열사 발행 증권을 인수 혹은 주선, 직간접적으로 보유한 내역을 분기별로 보고하도록 명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계열사 증권의 인수·주선과 보유형태·실보유자별 비중, 리스크 자체평가 결과와 관리 방안 등이 보고 내용에 포함되며, 증권사는 금감원 보고와 함께 전자공시시스템이나 회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보유 내역 등을 공시해야 한다.
아울러 금감원은 증권사의 순자본비율과 레버리지비율을 업무보고서에 새로 포함하도록 규정을 바꾸기로 했다. 이어 변동사항이 자주 발생되지 않는 보고서의 보고주기를 완화해주기로 결정했다.
따라서 금융투자업자의 일반현황, 업무단위, 상품의 수탁수수료율, 자산부채현황표 등 61종은 보고주기가 기존 ‘월’에서 향후 ‘분기’로 변경된다. 이에 따라 증권사가 금감원에 분기마다 보고해야 했던 배당현황과 내부통제기준 마련, 내부통제 위반 시 조치 사항 등 3종은 1년마다 보고하는 형식을 띠게 됐다.
또한 금감원은 금융사의 해외진출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해외점포 업무보고서 보고주기를 분기에서 반기로 조정했으며, 다음 달 31일까지를 시행세칙 개정과 관련한 사전 예고 기간으로 잡고 업계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해 발생한 동양 사태를 보면 계열사 자금조달을 위해 증권사를 이용한 측면이 있어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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