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제도’ 통해 연금 가입 규정 마련
그동안 주택연금 가입에 어려움을 겪던 60세 이상 노인들의 주택연금 가입이 다음달부터 현재보다 간소화된다.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30일 다음달 1일부터 60세 이상 노인들의 주택연금 가입시 반드시 지참해야 하는 주민등록등본 등의 서류를 고객이 직접 구비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치매 등으로 인해 주택연금 가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60세 이상 노인은 ‘성년후견제도’를 통해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했다. 성년후견제도란, 질병, 장애, 노령 등으로 정신적 제약을 가진 사람들을 위해 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는 제도로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주택은 소유하고 있지만 치매 등을 앓고 있어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없었던 60세 이상 노인들은 가정법원의 결정으로 선임된 후견인을 통해 주택연금에 가입을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그동안 주택연금에 가입하고자 했던 고객이 직접 주택금융공사에 제출해야 했던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등의 서류는 공사가 직접 확인한다.
더불어 기존 담보주택의 가격을 정할 때 감정평가를 고객이 원하는 경우 한국감정원의 평가금액만 적용했으나, 향후 고객 선택권 확대 및 처리기간 단축 등을 위해 주택금융공사가 선정한 민간 감정편가법인에서도 담보주택의 가격평가를 받을 수 있게된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이번 주택연금 가입요건 개선은 금융상품을 이용하는데 있어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고객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이뤄진 것”이라면서 “공사는 앞으로도 주택연금 이용 고객의 권리를 보장하면서 편리하게 주택연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30일 다음달 1일부터 60세 이상 노인들의 주택연금 가입시 반드시 지참해야 하는 주민등록등본 등의 서류를 고객이 직접 구비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치매 등으로 인해 주택연금 가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60세 이상 노인은 ‘성년후견제도’를 통해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했다. 성년후견제도란, 질병, 장애, 노령 등으로 정신적 제약을 가진 사람들을 위해 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는 제도로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주택은 소유하고 있지만 치매 등을 앓고 있어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없었던 60세 이상 노인들은 가정법원의 결정으로 선임된 후견인을 통해 주택연금에 가입을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그동안 주택연금에 가입하고자 했던 고객이 직접 주택금융공사에 제출해야 했던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등의 서류는 공사가 직접 확인한다.
더불어 기존 담보주택의 가격을 정할 때 감정평가를 고객이 원하는 경우 한국감정원의 평가금액만 적용했으나, 향후 고객 선택권 확대 및 처리기간 단축 등을 위해 주택금융공사가 선정한 민간 감정편가법인에서도 담보주택의 가격평가를 받을 수 있게된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이번 주택연금 가입요건 개선은 금융상품을 이용하는데 있어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고객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이뤄진 것”이라면서 “공사는 앞으로도 주택연금 이용 고객의 권리를 보장하면서 편리하게 주택연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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