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원, 금감원의 분쟁조정 피해액의 6% 준다
금소원, 금감원의 분쟁조정 피해액의 6% 준다
  • 조경화 기자
  • 승인 2014.07.31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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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원(금소원)은 “오늘 금융감독원은 동양그룹 CP·회사채 사기발행으로 인한 동양증권의 불완전판매 분쟁조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동양사태 관련 투자자 피해액은 법적 기준으로 보면 7천억 원 정도의 투자자 피해가 예상되고 있고 실질 피해규모(이자 및 기타 손해 등)는 9천억에서 1조원 정도의 피해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하였다.

또한 “오늘 분쟁조정 비율이 25%로 확정되고 피해자의 25%도 안되는 약 1만 명의 피해자들에 대한 분쟁보상금을 받는다고 가정할 때, 실제 동양증권이 지급하는 피해보상 금액은 4백억 원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법적기준 피해금액의 대비 분쟁조정 금액이 6.25%에 불과하고 실질피해액를 보수적으로 계산한 9천억원 정도를 피해액 기준으로 보면 피해액의 4.7%에 불과하다. 동양사태 4만여명의 사기피해자들이 10개월만에 결정된 분쟁조정의 결과가 피해금액의 1/20 정도의 400억 남짓 받으려 한 것이라 할 수 있는데, 이는 참으로 실망스러운 결과이고, 과연 금감원의 피해보상에 대해 분쟁조정이 실효가 있는가에 대한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동양사태는 동양그룹의 CP·회사채 사기발행과 유통으로 발생한 것이라고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다. 이로 인해 법적 기준, 최소 7천억원 정도의 금융소비자 피해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동양증권의 사기적 판매를 불완전판매로 인정하고 분쟁조정에 들어간 금감원이 분쟁조정에서 동양증권의 책임을 25%로 결정할 경우 427억 원, 분쟁조정 비율을 30%로 결정할 경우 512억 원으로 피해액의 7.5%에 불과한 미미한 금액을 피해보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민 금융피해자의 피해보상이 예상보다 적어 그 동안 비상식적 영업을 해온 동양증권만 부담을 벗어나게 해줄 것으로 보인다. 향후 추가 분쟁조정으로 지급해야 할 배상금도 크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이 비율대로라면 동양증권은 현재의 충당금 934억 원으로도 충분하게 배상할 수 있어 동양증권만 안도하며, 영업해 나갈 수 있게 되었다.

아래 표는 동양사태로 인해 발생한 동양그룹 계열사별 회생계획안에 의거한 피해액을 추정한 피해금액으로서 법적 기준에 의한 피해액을 산정한 것이다. 이 표에 의하면 동양피해자들의 투자금 대비 평균피해 비율은 평균 40%로, 1억 투자시 4천만원을 피해본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순전히 법적 기준에 의한 피해액 평가로 실제 피해자들의 피해금액은 더 크다 할 것이다.

회사별 투자자 피해 비율은 보면 ㈜동양 투자자의 경우 42% 피해를 보았고 동양시멘트의 경우 12%, 동양레저의 경우 45.5%, 인터내셔널은 82.5%, 티와이석세스 투자자는 18%정도의 피해를 보았다고 볼 수 있다. 분쟁조정비율이 25%로 제시될 경우 총 피해액의 7천억 원의 6.25%인 427억원이 보상되고 분쟁조정비율이 30%로 제시될 경우 총 피해액의 7천억 원의 7.5%인 512억원이 보상되며, 분쟁조정비율이 20%로 제시될 경우 총 피해액 7천억 원의 5%인 341억원이 피해보상 된다고 할 수 있다.

동양사태는 명색이 국내 재벌그룹이라는 동양그룹이 10여년 간 전무후무하게 개인투자자를 중심으로 수 십조원을 사기적으로 자금을 조달, 융통해온 사건이고, 이를 금융당국이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관행적으로 비호하고 유착, 밀착해온 후진적 금융사기 사건이며 이를 제대로된 조사 없이 흐지부지 되어가는 사건이 아닐 수 없다. 분쟁조정이라는 마지막 수순까지 피해자만 억울한 경우로 남는다는 것이 무엇보다 씁쓸할 뿐이다.

결코 경제적 피해면에서는 현재현 회장의 사기도 세월호의 유병언 회장보다 결코 작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사법적인 판단이나 피해보상은 크게 다르다는 것은 쉽게 수긍이 가지 않는다. 어찌하여 동양사태로 인한 구속자는 4명밖에 안되고 세월호 구속자는 그리 많은지도 쉽게 이해되질 않는 것은 무슨 이유인가? 동양그룹의 부회장과 자금실무자 등을 구속 수사하여 비자금 사용실태, 로비내역 등을 철저히 밝혀내어야 한다. 이런 점에서 검찰과 국회 등은 동양사태에 대한 철저한 재 조사를 진행하여야 할 것이다.

금소원은 “동양사태야말로 금융당국의 무능과 비리로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원점부터 재조사하여 보상과 구제 등의 종합대책은 물론, 금융당국의 관련자들에 대한 전면적인 형사처벌 추진과 현재현 회장의 부인이며 부회장을 비롯한 경영진, 사외이사, 직원 등에 대대적인 사법적 처벌을 시급히 진행해야 할 것”이라면서 “피해자들은 거리를 방황하고 가족과 생이별하며 통곡하고 있는데 금융당국 관련자들은 승진 생각하고 동양증권은 충당금으로도 충분히 보상을 하고도 남을 상황으로 만들어 주는 어이없는 상황이야말로 결코 금융이 정상이 아님을 말해 주는 것이라면서 더욱 이해가 안되는 것은 이 지경의 금융사태에도 도대체 금융수장들은 어떻게 자리를 지키고 있는 지 행여 당사자만 모르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들게 한다.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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