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사태, 분쟁조정 배상비율15∼50%적용
동양사태, 분쟁조정 배상비율15∼50%적용
  • 박광원 기자
  • 승인 2014.07.31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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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사태 불완전판매 신청건 비율 67%-배상비율 15∼50%적용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 최수현 원장은 31일 동양 사태와 관련한 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상정안건 3만5천754건 가운데 67.2%인 2만4천28건을 불완전판매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 최수현 원장이 31일 동양 사태와 관련한 분쟁조정위원회 결과를 발표하고있다.
투자금액 기준으로는 7천999억원 중 73.7%인 5천892억원에 달한다.

동양 사태와 관련한 불완전판매 피해자 1만2천여명이 투자액의 최고 50%까지 625억원을 배상받을 수 있게 됐다.

법원의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액까지 더하면 전체 투자액의 64.3%를 회수하게 됐다.그러나 배상비율이 15∼50%로 차등 적용돼 투자자들이 수용하지 않을 경우 법적 소송으로 이어지는 등 진통이 예상된다.

불완전판매가 인정된 투자자는 분쟁조정을 신청한 1만6천15명 중 77.7%인 1만2천441명이다. 동양증권이 이들에게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액은 625억원이다.

피해자별 배상비율은 15∼50%로 정해졌으며 평균 배상비율은 22.9%에 이른다.

불완전판매 피해자들은 기업회생절차에서 법원이 인가한 회생계획에 따라 발행회사에서 5천892억원의 53.7%인 3천165억원을 변제받고 이번 분쟁조정으로 동양증권에서 625억원의 손해배상을 받아 투자액의 64.3%인 3천791억원을 회수한다.

동양증권은 동양 회사채 투자자에게 219억원, 동양시멘트 회사채 투자자에게 22억원을 각각 배상해야한다.

또 동양레저 CP 투자자에게 87억원, 동양인터내셔널 CP 투자자에게 257억원, 티와이섹서스 CP 투자자에게 40억원을 각각 배상한다.

금감원은 2013년 9월 동양그룹 5개사의 기업회생 신청으로 현재까지 약 2.2만명의 분쟁조정신청이 접수되어 기업회생 신청 직후부터 원장 주재 일일점검회의를 통해 투자피해자 지원 및 불완전판매 관련 특별검사 진행 상황 등을 점검하고, 배상관련 판례 및 법리 등 다양한 쟁점을 검토해 왔었다.

동양사태 발생 후 분쟁조정절차 안내를 위한 전국 순회설명회 개최(22회), 원내변호사 지방 법률상담 실시, 투자피해자대표와의 정례회의(주1회)를 통한 의견청취, 피해자 요구사항의 법원 등 관련기관 전달 및 사무실 지원 등 투자피해자 지원을 지속해 왔었다.

불완전판매 여부 검사는 검사인력 301명을 긴급 투입하여 TF(특별검사반, 특별분쟁조정반 등)를 구성하고, 2013.10월∼2014.6월중 불완전판매 여부에 대해 3차에 걸친 정밀조사를 진행했다.

안건 1차 검사시 신청인 2만여명의 계약체결과 관련한 녹음파일 30만건을 청취하고, 24만건의 관련 서류 등을 조사하였으며, (2∼3차 검사시) 불완전판매가 확인되지 않은 계약 등에 대해 녹음파일 재청취 및 97회의 당사자 문답(지방 현장출장 47회) 등 현장조사를 실시하기도 했다.

배상기준 관련 법률검토는 원내외 법률전문가를 통해 불완전판매 유형별 분석 및 유사 판례와 조정사례 분석 등 배상기준 관련 심도있는 법률검토를 진행했다.

금감원 원내 변호사 10인으로 법률지원반을 구성하여 손해배상법리 등 주요 쟁점에 대해 40여회 검토를 진행하고, 이 중 논란이 많은 사항에 대하여는 7차례 외부 법률자문도 실시 분쟁조정위 사전심의하고, 분쟁조정위는 4차에 걸친 사전심의를 통해 불완전판매 인정 기준과 배상 방법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한 후, 이번 분쟁조정 결정에 이르게됐다.

특히, 사전심의회에는 투자피해자 대표와 동양증권을 출석시켜 각자의 주장을 청취하였고,금감원은 동양그룹 대주주 및 경영진의 책임 규명을 위해 대주주 등의 불법행위 여부와 동양 계열사 증권 부정거래 여부 등에 대한 특별검사와 조사 및 동양 계열사에 대한 감리 등을 진행하고, 동양증권 등 동양그룹 계열 금융사들의 고객재산이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경영정상화와 내부통제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왔었다.

이에 따른 금감원은 동양증권이 동양시멘트, 동양레저 등 동양그룹 계열사 기업어음(CP)과 회사채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부당권유, 설명의무 위반 등의 불완전판매가 있다고 판단해 최종 배상비율을 최고 50%로 정했다.

금감원은 기존 불완전판매 관련 법원판례와 분쟁조정례 등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불완전판매 유형과 중복위반 등 그 정도에 따라 기본배상비율을 20∼40%로 차등 적용했다.


여기에 CP와 전자단기사채는 회사채와 달리 증권신고서 공시 없이 발행돼 투자피해자의 위험성 등 투자정보 확인이 쉽지 않을 점을 고려해 배상비율을 5%포인트 더하고 투자자 나이에 따라 5∼10%포인트 가산했다.
반면 금융투자에 대한 자기책임원칙의 구현을 위해 투자경험에 따라 2∼10%포인트, 투자금액에 따라 5∼10%포인트를 차감했다.

금감원은 배상 하한선을 회사채 20%, CP 25%로 각각 설정했고 투자횟수가 30차례를 넘으면 배상 하한선을 15%로 낮췄다.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은 "자본시장법 등 관련 법규 준수와 다른 분쟁조정건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이 최대한 공정하게 이뤄지도록 노력했다"고 말했다.
분쟁조정위 의결내용은 통지 후 20일 이내에 분쟁조정 신청자와 동양증권이 모두 조정결정을 수락하면 성립된다.

그러나 이번 분쟁조정안은 일종의 '중재안'이어서 앞으로 불완전판매 피해를 본 투자자들이 수용하기 쉽지 않아 보여 진통이 예상된다.

이번 분쟁조정은 올해 2월까지 조정신청이 접수된 2만1천34명(4만574건) 중 조정신청 취하·소제기 및 추가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를 제외한 1만6천15명(3만5천754건)에 대해 이뤄졌다.

금감원은 동양시멘트 주식을 담보로 전자단기사채를 발행한 티와이석세스(2천627건)에 대해서는 손해액을 확정할 수 없어 이번 손해배상 대상에서 제외했다.

금감원은 "이번 분쟁조정위에 상정되지 않은 2천589건과 추후 접수될 건에 대해서도 신속히 조사 후 이번 분쟁조정 결정과 동일한 기준으로 합의권고 등을 실시해 처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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