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 시행 전화 등 주민번호 진료 예약 원칙적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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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이 7일부터 시행되면서 전화나 인터넷을 통해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고 진료를 예약하는 일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그러나 환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내년 2월 초까지 6개월 간 한시적으로 현행 방식과 같이 진료예약을 허용할 방침이다.
6일 복지부는 예약시스템 개편이 완료되지 않은 의료기관의 조기에 시스템 개편을 완료하도록 유도하되, 한시적으로 현행 방식의 진료 예약을 허용해 환자들의 불편사항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예약시스템 개편이 완료된 의료기관의 경우, 상담원이 전화 예약접수의 변경사항을 안내해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내년 2월 6일까지 6개월 간 한시적으로 계도 기간이 두고, 시스템 개편 상황·오류사항 발생 여부·개선사항 등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앞서 법령상 근거 없는 주민등록번호의 처리(수집․이용)을 금지하는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이 오는 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전화나 인터넷으로 진료를 예약하는 것은 원천적으로 금지한 바 있다.
그러나 복지부에 따르면 개정법 시행을 앞두고 의료기관별로 전화, 인터넷을 이용한 예약시스템을 개편 완료하였거나 개편 중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환자들의 혼란을 막기 위해 6개월 간 한시적으로 허용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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