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공사, 4대강 사업 공기연장 특혜 '억울하다'
농어촌공사, 4대강 사업 공기연장 특혜 '억울하다'
  • 황현주 기자
  • 승인 2014.08.07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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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건설, 공사 상대 ‘채무부존재’ 소송 제기
▲ 감사원은 지난 6일 한국농어촌공사가 영산강하구둑 구조개선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시공사들에 공사기간을 연장하는 등 특혜를 제공하고 308억원의 지체상금을 면제해줬다고 밝혔다.

한국농어촌공사가 영산강하구둑 구조개선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시공사들에 공사기간을 연장하는 특혜를 제공하고 308억원 상당의 지체상금도 면제해줬다는 사실이 감사원으로부터 적발됐다. 하지만 발주처나 시공업체는 감사원의 감사결과와 발주처에 따라 진행된 사업이라며 각각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감사원에 따르면 관련 사안은 최근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부패방지신고가 접수됐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국권익으로부터 행정적인 부분을 이첩받아 농어촌공사에 대한 감사를 진행했다. 아울러 농어촌공사 영산강사업단장의 업무상 배임과 금품수수 혐의 수사는 경찰청으로 이관됐다.

농어촌공사는 지난 2010년 영산강하구둑 구조개선사업을 진행했다. 총 사업비는 6386억5500만원이 소요됐으며, 1,2,3공구로 나눠 진행됐다.

1공구의 시공사는 GS건설, 2공구는 한양건설, 3공구는 SK건설 등 3곳이 맡았으며, 이중 GS건설이 시공한 1공구 3차공사는 애초 지난 2012년 12월 10일 완공돼야 하지만 올해 9~10월로 완공이 연기됐다.

앞서 1공구 2차 공사 준공기한까지도 공사가 완료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농어촌공사는 부당하게 준공처리를 내주고 지체상금 62억원도 부과하지 않았다.

또한 농어촌공사는 GS건설 외에도 한양, SK건설 등에 공기를 60일간 연장해주고 165억원의 지체상금을 면제해준 것으로 밝혀졌다.

영산강하구둑 구조개선사업 1공구는 영산강 유역의 침수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영산호 배수갑문 24m를 480m로 확장하고 소하성(산란을 위해 바다에서 육지 강물로 올라가는 성질) 어류의 이동을 위해 자연형 수로식 어도를 설치하는 공사다.

2공구는 담수호 인근의 침수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영암호 배수갑문 80m를 410m로 확장하고 영산강 뱃길 복원에 따른 통선문을 설치하는 공사다. 3공구는 영산호와 영암호를 잇는 연락수로폭 15m를 140m로 확장하고, 하상을 수심 5.3~5.6m로 준설하는 동시에 영암제수문의 섹터케이트를 설치하는 공사로 진행됐다.

GS건설 관계자는 “공사를 하다보면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되는 것 아니냐”며 “여러가지 변수가 생기다보니 완공기간이 예상보다 늦어진 것”이라고 말했다.

감사원으로부터 특혜 의혹 등을 지적받고 이에 대한 시정명령이 내려진 농어촌공사는 감사원의 뜻을 따르겠지만, 억울한 부분도 있다고 말했다.

농어촌공사 관계자는 “건설사들에 공사 기간을 연장해준 이유는 영산강이 뻘로 이뤄진 지역이다보니 조금만 비가와도 공사 차질이 빚어지곤 한다”면서 “감사원에 이같은 이유를 충분히 설명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감사 결과를 충분히 받아들이기 때문에 별도로 해명자료 등은 배포하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한편, 영산강하구둑 구조개선사업 1공구를 담당한 GS건설은 지난 6월 농어촌공사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에 ‘채무부존재’ 소장을 제출했다. 제출 사유는 자연적인 재해로 인해 부득이하게 공기가 연장됐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농어촌공사는 GS건설이 제기한 소송에 대해 사후 추이를 지켜본뒤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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