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전 주최기관 응모작 대가없이 사용 '제재'
공모전 주최기관 응모작 대가없이 사용 '제재'
  • 황현주 기자
  • 승인 2014.08.07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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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도로공사·삼성전자 등 총 15개 기업 적발
앞으로는 공모전 주최기관이라 할지라도 응모자에게 대가없이 응모작을 사용하면 지식재산권 침해로 간주된다.

7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주요 공공기관과 기업이 개최하는 아이디어 공모전 약관을 살펴본 결과, 한국도로공사 등 15개의 공공기관과 대기업이 응모자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는 조항이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즉시 해당 기업들을 상대로 이를 바로 잡겠다고 밝혔다.

공정위가 이 같은 조사를 실시한 이유는 지금까지 공모전을 주최한 공공기관이나 기업들의 응모작에 대한 권리가 전반적으로 주최기관에 귀속되는 것으로 규정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공모 주최 사업자가 응모자의 아이디어를 부당하게 탈취하거나 유용하는 등으로 응모자들의 피해사례가 적지 않았다.

공정위로부터 약관 시정 명령에 오른 기업은 한국도로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국제협력단,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전력공사, 한국공항공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마사회 등 11개 공공기관이다. 또한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LG전자, 롯데쇼핑 등 4개 대기업도 공정위로부터 약간 시정 명령을 받게 될 전망이다.

또한 공정위는 한국국제협력단과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의 공모전 약관과 관련해서도 시정을 명령했다. 이들 약관에는 ‘수상작은 주최기관에서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응모작의 저작권은 응모자에 있기 때문에 수상자와 별도의 약정을 체결하지 않았다면 작품을 무단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다만 공정위는 주최 사업자가 대가를 지급하지 않더라도 수상작의 사용범위가 구체적으로 특정되거나 사용 범위가 공모전 개최 목적에 타당하다면 불공정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모전 주최 사업자가 응모자의 응모작에 대해 어떠한 대가도 지급하지 않은 채 지식재산권 등 모든 권리를 갖는다는 조항은 응모자에 부당한 약관”이라며 “응모작이 수상작으로 선정돼 응모자가 상금이나 상품 등을 지급받았다고 해도 이를 수상작에 대한 권리 이전으로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모전 응모자의 아이디어를 탈취하는 등의 불공정행위는 창조경제를 구현하는 데 큰 장애물로 작용한다”며 “앞으로 기업들이 사용하는 약관에 불공정한 지적재산권 분야가 있는지 살펴보고 시정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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