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 시행 앞두고 재계 '반발'
온실가스 배출권 시행 앞두고 재계 '반발'
  • 이수일 기자
  • 승인 2014.08.14 15: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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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비용증가·투자 의욕 저하 부담 우려
▲정부는 당초 예정대로 내년 1월부터 온실가스배출권 거래제를 시행한다. (사진 자료)

재계의 강한 반발에도 정부는 당초 방침대로 내년부터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가 시행될 전망이다. 다만 저탄소차협력금제의 시행 시기는 연기하기로 했다. 그러나 재계는 기업의 비용증가 및 투자 의욕을 꺾는 등 부담을 크게 늘릴 정책이라면서 우려하고 있다.

14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그동안 논란을 빚어온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를 예정대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정부는 기업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할당량을 늘리고, 온실가스 배출량 전망치도 재측정한 결과에 따라 할당량을 추가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는 교토의정서에서 온실가스 감축의무 이행에 신축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로, 온실가스 배출량 한도를 넘은 한 국가가 한도에 미달한 다른 국가의 남은 배출권을 매입할 수 있다.

앞서 우리나라는 교토의정서에 의한 의무적인 감축국가가 아니지만 지난 2009년에 2020년 배출 전망치를 기준 대비 30% 감축한다는 중기 감축목표를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재계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가 시행될 경우 오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 간 최대 27조5,000억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며 제도 시행을 2020년 이후로 연기해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또한 정부가 기업들의 부담 해소를 위해 할당량을 늘려주고, 온실가스 배출량 전망치도 다시 측정해 결과에 따라 할당량을 추가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중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재계의 요지는 정부가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는 보완 대책을 아무리 마련해도 기업들이 요청하는 정도만큼 부담을 줄이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유환익 전경련 산업본부장은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를 내년 1월부터 시행하는 것은 투자 활성화에 정면으로 역행하고 세계 각국이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도입을 앞다퉈 취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제 동향과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특히 배출권거래제로 ▲국내 생산물량의 해외 이전 ▲위기기업 경영악화 ▲국내 사업장의 생산 제약 ▲신기술 개발 및 신시장 선점 지연 등을 들어 국내기업에 타격을 줄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정부가 재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에 온실가스 감축 계획을 번복할 경우 국제사회 신뢰도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를 당초 계획대로 내년 1월부터 시행키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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