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가짜 보증서를 발급해 소비자들을 현혹시키는 신종 보이스피싱이 발생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19일 신용보증기금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사기단은 소비자들에 제2금융기관을 발신자로 해 대출지원을 안내하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후 대출을 문의하는 피해자를 상대로 신보 보증서 등 을 요구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또한 이들은 신보에 연락해 보증 상담을 받아보라는 등 조작된 대표 번호를 소개해주는 수법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피해자의 연락을 받은 보이스피싱 사기단은 신보 보증서 발급을 위해서는 회원가입이 필요하다고 안내하며 46만원의 회원등록비와 대출금이 5년간 할부로 상환돼야 함을 설명하며 할부기간에 대한 별도 수수료를 요구하기도 한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실제 대출 실행여부를 의심하고 보증서 발급 가능성에 대해 확인 요청해야 했다. 그러자 사기단은 가짜 보증서를 팩스로 전달했고, 이를 확인한 피해자는 회원등록비를 포함한 수수료 166만원을 개인계좌로 송금했다.
신보 관계자는 “신보 보증서는 일반 개인이 아닌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사업자에 한해 발급된다”며 “이는 전화통화만이 아닌 ‘보증상담·보증심사(현장조사 포함)·보증승인 및 약정’ 등 일련의 과정을 통해 발급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신보의 공식 대표 전화번호(1588-6565)와 유사한 번호로 신보를 사칭한 전화번호에 유의해 줄 것과 보증지원을 미끼로 개인명의 통장번호를 안내하는 경우는 금융사기가 명백하다”고 말했다. 신보는 이 같은 사기를 원천차단하기 위해서는 즉시 금융감독원 원스톱금융상담서비스(1332)나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19일 신용보증기금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사기단은 소비자들에 제2금융기관을 발신자로 해 대출지원을 안내하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후 대출을 문의하는 피해자를 상대로 신보 보증서 등 을 요구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또한 이들은 신보에 연락해 보증 상담을 받아보라는 등 조작된 대표 번호를 소개해주는 수법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피해자의 연락을 받은 보이스피싱 사기단은 신보 보증서 발급을 위해서는 회원가입이 필요하다고 안내하며 46만원의 회원등록비와 대출금이 5년간 할부로 상환돼야 함을 설명하며 할부기간에 대한 별도 수수료를 요구하기도 한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실제 대출 실행여부를 의심하고 보증서 발급 가능성에 대해 확인 요청해야 했다. 그러자 사기단은 가짜 보증서를 팩스로 전달했고, 이를 확인한 피해자는 회원등록비를 포함한 수수료 166만원을 개인계좌로 송금했다.
신보 관계자는 “신보 보증서는 일반 개인이 아닌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사업자에 한해 발급된다”며 “이는 전화통화만이 아닌 ‘보증상담·보증심사(현장조사 포함)·보증승인 및 약정’ 등 일련의 과정을 통해 발급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신보의 공식 대표 전화번호(1588-6565)와 유사한 번호로 신보를 사칭한 전화번호에 유의해 줄 것과 보증지원을 미끼로 개인명의 통장번호를 안내하는 경우는 금융사기가 명백하다”고 말했다. 신보는 이 같은 사기를 원천차단하기 위해서는 즉시 금융감독원 원스톱금융상담서비스(1332)나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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