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코·예보 경영관리 실태 ‘천태만상’
캠코·예보 경영관리 실태 ‘천태만상’
  • 황현주 기자
  • 승인 2014.08.19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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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파산한 저축은행 골프 회원권 등 매각 방치 다반사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한국예금보험공사의 업무 과실이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났다. 캠코는 대부업체에 개인 장기 연체채권을 무더기로 매각한 사실과 예보는 파산한 저축은행이 소유한 골프 회원권 등을 관계자들이 마음대로 유용한 사실이 적발됐다.

19일 감사원의 ‘금융부실자산 인수 및 경영관리실태’에 따르면 캠코는 지난 2012년 9월 18일 저신용 장기 연체자 6만1327명에 대한 6조3922억원의 무담보채권을 대부업체 두 곳에 매각했다. 매각은 지난 2012년 8월 21일 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됐다.

캠코로부터 입찰된 대부업체는 티와이머니대부와 제일호더블유홀딩스자산대부 2곳으로 밝혀졌으며, 이중 티와이머니대부의 경우 동양그룹의 계열사다.

이들 대부업체에 매각된 무담보채권 때문에 채무자들은 대부업체의 과도한 채권추심을 받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원에 따르면 이들 채무자의 81.4%는 1000만원 이하의 소액 채권들이며, 이중 5479명은 채무조정이나 개인 회생 과정에서 지속적인 신용회복 지원이 필요한 이들이다.

또한 4만9637명은 10년 이상 채권추심에도 별다른 보유재산이 발견되지 않은 개인 채무자다. 이들 대다수가 공적 신용회복 지원이 필요한 금융소외자들이다.

감사원은 채권을 인수한 대부업체의 무리한 추심 때문에 이들 채무자들이 민원을 제기하는 등 고통을 호소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특히 매각 당시 채무자에 대한 신용회복 지원 등의 조건을 이들 대부업체가 이행하지 않아도 강제로 집행할 수 있는 방안이 없었다. 더욱이 채무자들은 대부업체들이 인수한 채권을 담보로 저축은행 등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국민행복기금을 통한 신용회복 지원조차도 받을 수 없게 됐다.

감사원의 지적에 대해 캠코는 과실을 순순히 인정한다는 뜻을 전했다.

캠코 관계자는 “매각한 채권은 부실채권정리기금이다”며 “매각 진행을 할 당시 불법 채권추심의 우려가 있어 대부업체 선정 당시 신용회복지원가입 의무화 등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캠코에 따르면 부실채권정리기금은 지난 2012년 11월 청산됐으며, 기금 청산 반환금은 전액 현금으로만 가능했다.

이 관계자는 “당시 현금화할 수 있는 가장 최적의 방법은 공개 입찰을 통해 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가장 공정하다 판단했고, 대부업체들과 계약할 당시 공정추심법 등을 준수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당연히 받아들이고 대책 마련을 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감사원은 캠코와 더불어 예금보험공사의 업무 태만에 대한 지적을 하기도 했다.

감사원은 예보가 환수 가능한 부실 금융기관의 전·현직 임직원 등이 가진 주식, 급여 소득을 파악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를 두고 감사원은 국세청 등 협조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아 발생된 것이라 보고 있다. 이와 관련, 부실기관에 소속된 2000여명의 관계자들이 266억원의 자산을 보유하게 되는 현상을 낳았다.

또한 예보는 파산한 저축은행 등이 가진 골프와 콘도 회원권을 매각하는데 소극적인 모양세를 취한 사실이 감사원으로부터 지적됐다. 때문에 무려 45억원 상당의 회원권이 방치되거나 파산업무 관계자들이 멋대로 사용하는 등 폐해가 잇따랐던 것으로 알려졌다.

예보 관계자는 “감사원의 지적을 인정하므로 별달리 할 말은 없다”며 “골프와 콘도 회원권은 매각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관계자들에게 사용하지 말라는 조치를 이미 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예보는 이러한 사안과 관련해 ‘사후약방문’식 조치를 취했다는 비난과 함께 내부 감사가 허술하다는 비난을 피하지 못할 것으로 예측된다.

한편, 감사원은 캠코와 예보의 사례를 포함한 총 30건의 문제를 적발하고, 양 기간에 대책 마련 등을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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