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보험료 할인·할증 체계 우려 높아
자동차 보험료 할인·할증 체계 우려 높아
  • 황현주 기자
  • 승인 2014.08.22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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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소연 “소비자 車보험료 폭탄 맞을 수 있어”
금융당국이 최근 자동차 보험료 할인·할증 체계를 '점수제'에서 '건수제'로 바꾸는 제도 개선안을 발표하자, 이에 따른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0일 자동차보험 할인·할증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이 개선안에 따르면 오는 2018년부터는 현행 ‘점수제’로 운영돼왔던 자동차 보험료 할인·할증제도가 ‘건수제’로 전환된다.

이와 관련, 보험사들은 최초 가입 때 11등급을 부여하고 사고 크기와 무관하게 한 번 사고가 나면 2등급, 2번 이상 사고가 나면 3등급이 할증 된다. 다만 50만원 이하의 물적 단독사고는 1등급만 할증되고, 복합사고를 낸 보험 계약자의 할증폭도 최대 6등급에서 2~3등급 수준으로 축소된다. 또 연간 최대 할증 규모가 9등급으로 제한된다.

금융소비자연맹(이하 금소연)은 22일 “자동차보험료 건수제 할증안은 현행보다 보험료 할증기간이 2배 이상 늘어나고 할증보험료는 3~7배 증가해 소비자의 부담만 크게 늘어날 것”이는 입장으로 우려를 표했다.

금소연에 따르면 변경될 사고건수 기준 할증제도는 향후 5년간 114%의 보험료를 할증해 5.4배의 할증 부담이 적용된다. 현행 자동차보험 할증은 연 2회 사고 시(사고당 1점사고 기준) 2년간 보험료의 21%를 더 내는 것보다 부담이 훨씬 커진다.

또한 2차 년도에도 2회의 사고가 발생한다고 가정할 경우 현행 자동차보험 할증은 6년간 보험료의 88%를 더 내는 반면, 사고건수 기준 할증제도에서는 11년간 510%의 보험료가 할증돼 할증 부담은 5.8배에 달한다.

특히 보험료가 비싼 초보운전자들이나 생업를 위해 자주 운전해 사고가 잦은 생계형 운전자들은 보험료 할증 부담이 1000% 이상 등으로 커질 가능성이 있어 수리를 하지 못하거나 자비 처리할 우려가 있다고 금소연은 주장했다.

금소연 이기욱 보험국장은 “현행 제도보다 사고자의 할증보험료가 3배~7배까지 보험료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것은 생계형 서민 소비자에게 큰 부담을 주는 제도 변경으로 도입 방침을 즉시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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