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추석 앞두고 근로자 임금체불 등 방지
조달청, 추석 앞두고 근로자 임금체불 등 방지
  • 황현주 기자
  • 승인 2014.08.26 17: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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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 지급액 969억원 예상
조달청이 추석을 앞두고 청에서 관리하는 시설공사에 대한 대금 조기 지급, 근로자 임금체불 등을 방지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와 관련해 조달청은 오는 29일까지 기성검사를 마치고 추석 연휴 전 하도급업체, 자재 납품업체, 장비 임대업체, 현장 근로자에게 대금이 지급되도록 할 방침이다.

추석 전 조달청이 지급하는 공사대금은 대략 969억원에 이를 것으로 내다보고 있으며, 직접 관리하는 공사현장은 전국에 45곳이다.

조달청은 공사대금을 원도급업체에 지급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도급 대금 및 근로자 임금이 체불되는 경우 즉시 현장 감리자나 조달청에 신고하도록 당부했다.

이태원 시설사업국장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건설업체와 하도급업체를 지원하고 현장 근로자가 임금을 제때에 받을 수 있도록 공사대금을 조기에 지급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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