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업계 “미국 반덤핑조치 우려”
철강업계 “미국 반덤핑조치 우려”
  • 이수일 기자
  • 승인 2014.08.27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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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대미 수출 차질 최소화…법률쟁점 검토
▲정부 부처와 철강업계는 최근 이슈화되고 있는 현안들을 논의했다. (사진 자료)


정부와 철강업계는 최근 미국의 국내 유정용강관 반덤핑조치에 우려를 표하며, 이에 적절한 대응을 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한 원산지 위조와 규격 미달에 해당하는 철강재가 국내에 유통되고 있어 이를 철저하게 모니터링 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27일 서울 르네상스호텔에서 포스코, 현대제철 등 철강업계와 한국철강협회 등 약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철강산업 현안점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지난 22일 미국의 유정용강관 반덤핑으로 인한 산업피해를 비롯해 수입산 원산지 위조와 규격에 미달되는 철강재가 국내 시장에 유통되는 등 우리 철강산업 위기요인 및 현안을 심도있게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철강업계는 지난 22일 최종 결정된 우리 유정용 강관에 대한 미국의 반덤핑조치에 우려를 표했다. 앞서 미국은 국내 철강업체에 대해 예비판정(0%)과 달리 최종 판정에서는 고율의 반덤핑관세(9.89~15.87%)를 부과했다.

이에 따라 철강업계는 덤핑률 산정방식 및 피소업체에 대한 적절한 방어권 부여 여부 등과 관련하여 이의가 제기되고 있는 만큼 정부 차원에서 WTO 제소 등 대응책을 마련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에 이 차관은 “이번 미국의 반덤핑조치가 우리 철강업계의 대미 수출에 미치는 차질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법률쟁점 검토, 업계와의 협력으로 효율적인 대응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환율요인 등으로 국내 철강업계의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다”면서, “업체 자율로 선제적인 구조고도화를 하고 그 과정에서 애로가 있다면 정부가 신속하게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철강업계는 철근, 형강 등 수입 철강재의 원산지 위조, 규격 미달 문제로 국산 철강재의 신뢰성이 저하되고 유통질서가 문란해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정부 차원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이에 산업부는 원산지 위조, 규격 미달 문제는 우리 철강산업의 건전한 성장은 물론 건물 안전에도 위해요인이 되기 때문에 원산지 표시대상 품목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 중 원산지 표시대상은 현재 열연, 후판, 도금강판, 형강, 스테인레스강 등이나 앞으로 철근, 보론강 등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산업부 소속 국가기술표준원은 이미 지난 26일부터 KS철강재 시판품 조사를 진행 중이며 위변조시 검찰고발, 인증업체 기준 위반시 행정처분 등 조치를 취한다.

또한 철강업계도 철강협회 산하에 마련한 부적합 철강재 신고센터를 활용해 수입산 짝퉁․불량 철강재 유통을 업계 자율적으로 철저하게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관섭 산업부 제1차관은 “각국의 수입규제조치가 확산되고, 후발국의 기술추격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미래 유망 품목을 발굴하고, 체계적으로 키워나가는 관점에서 고온·고내식·고강도 등 특수물성 금속소재 개발을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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