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국민은행에 ‘기관경고’ 조치
금감원, 국민은행에 ‘기관경고’ 조치
  • 황현주 기자
  • 승인 2014.08.28 16: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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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임직원들도 면직 및 정직 등 제재 통보 받아
KB국민은행이 갈수록 태산이다.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이건호 행장과 은행이 ‘기관조치’ 를 받은 데 이어 도쿄지점 부당대출과 관련해 일본금융청에서도 징계 결정이 내려졌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28일 국민주택채권 횡령사고와 도쿄지점 부당대출 사고 등 사회적․경제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국민은행에 ‘기관경고’ 조치를 내렸다.

이와 관련해 국민은행은 향후 해외 점포진출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또한 해외채권 발행에서도 높은 차입금리를 부담해야 하는 불이익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금감원에 따르면 국민은행 직원 6명에 대해서는 면직통보하는 등 전·현직 임직원 68명에게도 제재를 통보했으며,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은행 본점 부문검사 결과를 발표했다.

검사결과, 국민주택채권 횡령사고와 관련해서는 지난 2010년 3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본점 주택기금부와 영업점의 차장급 직원 2명이 공모해 위조채권을 이용. 1천265회에 걸쳐 111억8천600만원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주택기금부의 박모 차장은 3년 8개월동안 강북지점 진모 차장과 짜고 만기(10년)가 도래해 소멸시효가 임박한 국민주택채권을 현금상환하거나 중복상환, 위조 등의 수법을 썼다.

박 씨는 이런 방식으로 88억원을 진씨는 23억8천만원을 챙겨 빚을 갚고 외제차를 구입하는 등 호화생활에 썼다. 두 사람은 이로인해 지난달 1심에서 각각 징역 11년, 9년을 선고받았다.

이어 경기도 일산 행신동지점 직원 4명은 박씨와 진씨를 도와주고 대가로 최고 1억2천만원의 금품을 수수했으며, 서울 강북지점 직원 9명은 채권 소지자가 방문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사람명의로 105억원을 현금상환하기도 했다.

국민은행은 또 5천억원대의 부당대출 사건이 발생한 도쿄지점의 관리를 사실상 방치했다.

도쿄지점에서 금품수수, 차명송금, 환치기, 사적 금전대차 등 비위행위가 반복적으로 이뤄졌지만 지점의 내부통제와 경영실태 관리를 전혀 하지 않았다.

전직 상임 감사는 지난 2012년 11월 자체감사에서 신용등급 임의 상향, 담보가치 과대평가 등으로 여신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등 규정에 위반한 사례를 발견하고도 감사보고서에 누락하고 감사위원회에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검사결과 나타났다.

이 밖에도 해외점포의 리스크관리 업무도 태만했다. 도쿄지점은 신용등급이 낮은 한국계 고객을 상대로 부동산 담보대출을 주로 취급하는 불리한 영업여건에서 여신잔액이 60%나 증가했지만, 본점 차원의 리스크 실태조사나 신용감리는 한 번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의 징계와 더불어 국민은행은 일본금융청으로부터 영업정지를 당하는 등 수난을 겪고 있다.

일본금융청은 국민은행 도쿄지점과 오사카지점 등에 대해 다음달 9월 4일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4개월간 신규영업 정지처분을 내렸다.

또한 일본금융청은 국민은행에 신용리스크 관리 ·법규준수와 관련해 국민은행 일본내 지점의 지배구조와 내부통제를 점검·정비하도록 지시했으며, 국민은행 본점과 일본내 지점간 권한·책임을 명확하게 하고, 여신 심사 및 관리 통제시스템 전면 정비, 상호견제기능 강화 등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밖에도 지점 담당자의 현지 법규 및 내규에 대한 완벽한 이해와 법규 준수 인식 제고, 지점 내부감사 방법론 및 감사주기 점검·개선 등도 지시했다.

한편, 일본금융청은 국민은행에 다음달 3일 이전 체결된 기존계약에 따른 거래(기존 예금계좌 입출금 등)는 할 수 있다는 뜻을 전했으며, 신용리스크관리 및 법규준수 등과 관련해 다음달 29일까지 업무개선계획을 제출·이행하도록 지시했다. 이어 업무개선계획 이행상황을 매분기 익월 15일까지 보고하도록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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