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석유유통시장 투명성 확보
정부, 석유유통시장 투명성 확보
  • 백성진 기자
  • 승인 2014.09.12 13: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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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주간 바뀐 후 불법 거래 단속율 3배 증가
▲ 산업부는 11일 가짜석유 근절과 석유유통시장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지난 7월 1일부터 월간에서 주간으로 변경해 시행한 석유제품 수급거랭상황 시행 2개월의 성과를 발표했다고 밝혔다.(자료사진)


주유소업계의 파업선언과 반대집회 등 강력히 반발했던 ‘석유제품 수급거래상황 보고제도’가 정부의 강행 속에 지난 7월 1일부터 월간에서 주간으로 변경 시행되고 있다.

산업부는 11일 가짜석유 근절과 석유유통시장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지난 7월 1일부터 월간에서 주간으로 변경해 시행한 석유제품 수급거랭상황 시행 2개월의 성과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7월 1일부터 8월 넷째 주까지 2개월 간의 평균 보고율은 98.6%로 강력한 반발은 있었지만 양보와 협의를 통한 석유사업자들의 적극적인 동참으로 주간으로 변경 시행된 2개월 만에 정착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밝혔다.

또한 주간단위로 보고되는 정밀한 수급거래상황 자료를 바탕으로 한국석유관리원은 불법유통 의심업소를 선별하고, 그 업소에 대해서 집중 점검을 실시했다.

집중점검 결과 대리점과 주유소가 연루된 가짜석유 제조 유통조직과 지하탱크 등 시설물을 불법 개조한 가짜석유 판매 주유소를 포함하여 총 19개의 불법유통사업자를 적발하였으며 적발유형으로는 하절기 증유 판매량이 급증한 2개소, 이들과 연계된 사업자 5개소, 경유 판매량이 급변한 9개소, 입하량이 불일치한 3개소 총 19개 사업자들의 유형이다.

예를들어 등유에 식별제를 제거하고 가짜경유를 제조한 대리점, 그리고 다른 주유소와 수평거래한 주유소가 등유저장시설이 없음에도 등유를 취급한 사례들이 적발됐다.

이러한 적발실적에 힘입어 주간보고 시행 전 2개월과 시행 후 2개월간의 적발률을 비교해보면 약 3배 가량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5~6월 적발률 0.5%, 7~8월 적발률 1.5%)

이러한 성과에 비추어 볼 때 주간보고제도가 가짜석유 등 불법유통행위를 단속하는 효과를 발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산업부는 앞으로도 주간보고 자료 활용과 더불어 기존의 현장단속 또한 더욱 강화해 가짜석유 등 불법 석유제품의 유통 근절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월간에서 주간으로 제도가 바뀌면서 생긴 현장의 어려움과 혼란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금년 말까지 계도기간을 설정하고 단순 실수에 의한 거짓보고, 지연보고 등은 과태료 처분을 유예 및 면제할 것이지만 4회 연속, 또는 8회 지연보고 시에는 과태료 처분을 통해 석유제품 수급거래사황 주간보고의 정착시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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