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중앙회, SOC 등 투자 범위 확대
신협중앙회, SOC 등 투자 범위 확대
  • 황현주 기자
  • 승인 2014.09.17 15: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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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신협 자산운용 규제 개선안 발표
내년부터 신협중앙회도 사회간접자본(SOC) 투자가 가능해진다. 더불어 주식투자 한도도 늘어 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신협중앙회에 대해 자산운용 규제 개선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이날 “신협중앙회의 자산 포트폴리오 다변화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에 따라 신협중앙회는 주식, 채권 등은 물론 SOC 투자 등으로 투자 범위를 확대할 수 있으며, 위험도가 낮은 파생상품 투자 역시 할 수 있게 된다.

신협중앙회 에탁금은 지난 2008년 5조6000억원에서 지난해 15조5000억원까지 증가했다. 조합에 상대적으로 높은 고정금리를 적용하고 있으니 역마진을 볼 가능성이 높다.

주식투자 한도 확대에 대해서는 시행령 기준으로는 20%에서 30%까지이며, 감독규정 기준으로는 10%에서 15~20% 기준을 완화해 신협중앙회의 투자 여건을 개선될으로 예측된다.

또한 신협중앙회와 조합이 법인에 대출할 때 중앙회에 적용되던 연계대출 상한도 8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늘어난다.

한편 지역신협이 농협이나 새마을금고 등 다른 상호금융기관과 경쟁할 수 있도록 영업구역의 범위를 ‘시·군·행정구’에서 ‘시·군·자치구’로 조정하는 방안도 추진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방안은 수익성·건전성 악화에 대비해 건전성이 확보된 조합에 한해 우선 시행된다.

금융위는 신용협종조합법시행령과 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을 마련해 해당 개선안을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토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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