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대출금리’소비자 권리 강화
보험사 ‘대출금리’소비자 권리 강화
  • 황현주 기자
  • 승인 2014.09.18 11: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금융위, 대출금리 결정체계·운용방식 모범규정 적용
그동안 기준금리 등이 명확하지 않아 금융소비자들의 혼란을 가중시켰던 보험사 대출금리가 현재보다 명확하게 산정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보험회사의 정확한 원가분석을 통해 일관되고 투명한 금리결정 체계를 마련하도록 보험업 감독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며 “대출금리 결정체계와 운용방식을 보험권 모범규준으로 정하겠다”고 밝혔다.

보험사의 대출금리는 기준금리와 가산금리를 더해서 산출된다.

기준금리는 보험계약자들에게 지급되는 만기보험금 산출에 적용되는 이율(약 5% 수준)로 정해져 있지만, 가산금리는 별다른 근거없이 2.5% 안팎으로 책정되고 있다. 따라서 일부 생명보험사들의 약관 대출 금리는 9~10%대에 육박한다.

모범규준은 금융감독원과 여신협회 등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에서 마련된다. 가산금리뿐 아니라 내부통제 강화, 금리인하 요구권 등 소비자 권리 강화를 위한 규정도 포함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일부 보험사들이 합리적 기준 없이 가산금리를 책정하고 있다"며 "가산금리 항목과 산출방식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금융위는 이와 함께 법 개정을 통해 보험업게의 대출 금리를 소비자들이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비교 공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합정동 386-12 금성빌딩 2층
  • 대표전화 : 02-333-0807
  • 팩스 : 02-333-0817
  • 법인명 : (주)파이낸셜신문
  • 제호 : 파이낸셜신문
  • 주간신문   
  • 등록번호 : 서울 다 08228
  • 등록일자 : 2009-4-10
  • 발행일자 : 2009-4-10
  • 간별 : 주간  
  • /  인터넷신문
  •   등록번호 : 서울 아 00825
  • 등록일자 : 2009-03-25
  • 발행일자 : 2009-03-25
  • 간별 : 인터넷신문
  • 발행 · 편집인 : 박광원
  • 편집국장 : 임권택
  • 전략기획마케팅 국장 : 심용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권택
  • Email : news@efnews.co.kr
  • 편집위원 : 신성대
  • 파이낸셜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파이낸셜신문. All rights reserved.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