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 노조 “직원 부당징계 중단” 진정서 제출
외환 노조 “직원 부당징계 중단” 진정서 제출
  • 황현주 기자
  • 승인 2014.09.22 16: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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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900여명 인사위원회 징계 “좌시하지 않겠다”
▲ 외환은행 노동조합이 22일 오전 △2.17. 합의를 위반한 조기합병 강행 △조합원총회 방해 △900명 징계회부 등 하나금융지주와 외환은행 경영진의 불법행위를 시정해줄 것을 촉구하는 진정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했다.


외환은행이 노동조합 총회에 참석한 직원 900여명을 인사위원회를 통해 징계하는 방안을 추진한 것과 관련해 노조가 “좌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시정을 요구하는 내용의 진정서를 노동부에 제출했다.

외환 노조는 2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를 방문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진정서를 제출했다.

노조가 제출한 진정서에는 합법적인 조합원 총회를 사측이 전면 방해했고, 징계 절차에서 사측의 위법사항이 있었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노조는 “이번 진정서 제출은 최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외환은행 경영진을 부당노동행위로 고발한 사건 등에 대해 보다 공정하고 엄정한 처리를 촉구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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