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비금 적립업무 소홀 등 내부통제 부실"
금융감독원이 LIG손해보험의 미국 지점에 대해 경영유의 조치를 내렸다. LIG손보에서 내부통제 부실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23일 금감원에 따르면 LIG손보 미국 지점은 지난 2012년 캘리포니아주(州) 보험감독청 검사결과를 현지 법인 이사회에 보고하지 않았고 본점에 대한 보고의무도 내규에 반영하지 않았다.
이에 금감원은 현지 감독당국의 검사결과를 현지법인 이사회에 보고하도록 했으며, 검사실시, 조치요구 등 주요 사항은 한국 본점에 즉시 보고될 수 있도록 지시했다.
또한 LIG손보 미국 지점의 지급준비금 확인 업무도 부실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지점은 LIG손보 미국법인이 지난 2012년 지급준비금 계산시 과소계상한 지급준비금을 제대로 확인치 않고 본사에 보고했다. LIG손보 미국 지점은 현지 법인으로부터 영업, 계약인수, 회계 등 업무전반을 위탁 받은 상태다.
아울러 LIG손보 미국법인이 청구한 경비 32만7000달러를 객관적 증빙에 대한 확인 없이 그대로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은 LIG손보 미국 지점에 ▲현지 감독법규 준수 및 관리체계 강화 ▲결산자료에 대한 검증 및 통제절차 마련 ▲회계 및 경비집행 내부통제 강화 ▲해외점포 내규 제·개정에 대한 본점관리 강화 등 4건의 경영개선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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