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분리공시제 무산…단통법 효력 반감
보조금 분리공시제 무산…단통법 효력 반감
  • 오영안 기자
  • 승인 2014.09.24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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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위원회, 고시안 최종 확정 예정
▲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의 핵심조항인 보조금 분리공시가 최종 고시에서 제외됐다.(자료사진)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의 핵심조항인 보조금 분리공시가 최종 고시에서 제외됐다.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단통법 고시안에서 보조금 분리공시 항목을 제외키로 했다. 분리공시란 휴대전화의 전체 보조금 중 이동통신사 지원금과 제조사 장려금을 별도로 공개하는 제도다.

단통법은 소비자가 이통사 보조금을 받고 휴대전화를 싸게 살지, 제값을 주고 산 뒤 매달 통신요금 할인을 받을지 선택할 수 있는 분리요금제를 채택했으나 이에 동반해야 할 분리공시제가 무산됨으로써 사실상 실효성을 잃게됐다.

당초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단통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 제정과 별도로 행정고시를 통해 보조금 분리공시제 도입을 추진해 왔다. 이통 3사는 처음부터 분리공시제 도입을 적극 찬성했고, 처음엔 반대했던 LG전자까지 찬성으로 돌아서면서 탄력을 받아왔다.

그러나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규제개혁을 추진하려는 현 정부의 정책기조에 역행한다는 이유로 '분리공시제' 조항삽입을 반대했고, 이날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고시안을 심의하면서 이 조항을 제외하기로 결론을 모았다.

특히 국내 최대 휴대전화 제조업체인 삼성전자가 마케팅 비용 등 영업비밀 노출 위험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고수했고,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 경제부처도 부정적 의견을 보이면서 부처 간 갈등을 빚기도 했다.

방통위는 규제개혁위 심사결과에 따라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분리공시제를 제외한 단통법 고시안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한편 미래부는 분리공시제가 제외된 데 따른 대안으로 내달 1일부터 이동통신사를 통해 휴대폰을 구입하지 않은 사람도 이통사가 제공하는 단말기 보조금에 준하는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미래부는 분기별로 이통사 단말기 보조금 이행점검을 통해 보조금 액수를 파악해 요금할인율을 적용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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