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번호 수집조항 일괄 개정
주민등록번호 수집조항 일괄 개정
  • 황현주 기자
  • 승인 2014.10.02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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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개정정보 유출·오남용 따른 피해 예방
이사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온라인게임에 회원 가입을 할때 주민번호를 기재하지 않아도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시행으로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금지됨에 따라 13개 표준약관의 주민등록번호 수집조항을 일괄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표준약관은 ▲이사화물 표준약관 ▲대부거래 표준약관 ▲대부보증 표준약관 ▲어학연수절차대행 표준약관 ▲상조서비스 표준약관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대중문화예술인(가수중심) 표준전속계약서 ▲대중문화예술인(연기자 중심) 표준전속계약서 ▲국제결혼중개 표준약관 ▲육계 계열화 사육계약 표준약관 ▲장기요양급여이용 표준약관 ▲온라인게임 표준약관 ▲관광통역안내 표준약관 13개다.

지난 8월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정으로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금지됨에 따라 해당 표준약관상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조항을 수정하거나 삭제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달 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터넷 쇼핑몰 등 전자상거래와 입원, 수술 동의서 등 병원 표준약관상 주민등록번호 수집조항을 개정한 바 있다.

공정위는 “표준약관상의 주민등록번호 수집 근거를 삭제 및 수정함으로써 계약서를 통한 주민등록번호의 불법 수집, 개정정보 유출·오남용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고, 개인정보 보호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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